재조사내용 등으로 볼 때 양도대금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재조사내용 등으로 볼 때 양도대금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0.11.3. 서울특별시 OOO에서 설립되었고, 2002.4.15. 사업장을 경기도 OOO로 이전하여 골프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06.6.30. 폐업한 법인이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1.43%를, 박정숙이 발행주식의 45.71%를 각각 보유한 실질주주로 밝혀졌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는 발행주식의 22.86%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형 함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당초 쟁점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골프연습장(토지 16,764㎡ 및 건물 1,639.3㎡,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 중 쟁점법인의 금융기관대출금 상환액 및 체납세금 납부액 등을 제외한 OOO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데 대하여 우리심판원은 ‘위 소득처분액 중 OOO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조심 2009중1955, 2009.11.23 참조)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그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당초 윤OOO과 김OOO(청구인의 배우자)와의 고소사건에서는 쟁점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의 관리 및 보관을 윤OOO에게 위탁하였으나 윤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윤OOO도 자금의 사용사실 및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청구인이 위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윤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OO에 유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OOO을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로 볼 수 없는 점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윤OOO을 황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O의 불기소이유서OOO에 의하면, 유OOO은 청구인과 김OOO의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관리위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금액이 보관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므로 연 12%의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투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김OOO가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청구인이 박OOO을 설득하여 김OOO를 대표이사로 선입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된 점, 김OOO를 사장으로, 청구인을 회장으로 호칭하였다는 골프샵 운영자 김OOO의 확인서, 각종 소송사건에서 청구인과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준비서면, 청구인이 윤OOO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박OOO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위 소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2009.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OOO, 2005년 귀속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2.19. 서울행정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위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2010.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그동안의 사건처리과정이 나타나는 각종 불복청구 관련서류 및 소송 관련서류 등 다량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4)항에 나타난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 및 위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OOO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청구인의 배우자 및 형 함OOO이 형식상의 대표자로 등재된 바 있음)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윤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박OOO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