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취득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의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임야 취득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의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1) 쟁점임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8.12.30. 쟁점임야를 임의경매를 통해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9.1.14.???시설공단에 공공용지(수원~인천간 복선전철사업)로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20%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임야는 청구인들이 사업인정고시일(2006.12.8., 건설교통부 고시???호) 이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 (단위: 천원) 취득가액 양도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경정·결정 허@@ 30,908 54,665 10,628 2,125 1,700 양 61,817 109,330 22,506 4,501 3,601
(3) 살피건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의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쟁점임야 취득일은 2008.12.30.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의 과세표준에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2008.12.30.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2009.1.14.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