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류저장소의 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는 자료상임에도 거래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유류저장소의 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는 자료상임에도 거래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5.6.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스티로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OOOO(주)로부터 정제유(벙커C유 보다 아래 단계의 유류, 이하 “쟁점정제유”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의 합계가 74,290,911원 상당인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O(주)로부터 정상적으로 쟁점정제유를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OOOO(주)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급받은 쟁점정제유를 스티로폼 제조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 거래임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정제유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OOOO(주)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O(주)와 실제 거래한 사실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실제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의 과세기간 중 OOOO(주)로부터 쟁점정제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2008년 9월 OOOO(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개업하여 도매업(정제유, 석유제품 등)을 영위하다가 2007년 9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2008.3.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법인으로, 주로 충청도, 강원도 지역에 정제난방유를 공급하였고, OOOO OOO OOO OOOO OOOO (O)OOO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명의상 대표자는 OOOO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자는 OOO으로 확인된다.
2. 2007년 제2기의 도서출판 OO 외 21개 업체(청구인도 포함되어 있음)에 대한 매출 1,633,702천원은 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에너지가 소유하는 저장소에 납품된 거래분이고, 용제 등 저장물품의 매입 및 판매는 (O)OOOOO O OOOO(O) OOO OOO, OOO가 하였으며, 재화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OOOO(주)가 2007년 제2기에 신고한 매출액 3,431,134천원 중 1,633,702천원(가공비율 47.6%)과 같은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액 3,318,126천원 가운데 3,305,122천원(가공비율 99.6%)이 가공거래금액에 해당된다.
3. OOOO(주)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는 연락이 두절되어 OOO세무서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2008.9.23.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O(주)의 실제 경영자인 OOO에 대한 전말서에는 ① 정제연료유(폐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유류)와 용제를 배합하여 판매하였고, ② 제조시설로 옥외탱크 40천ℓ 4기를 보유하였으며, ③ 유류저장소로 등록된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하는 저장탱크는 실제 사용한 적이 없고, ④ OOOO (O)OOOOO OOOO OOOO OO OOOOO OOOO(주) 명의 예금통장 및 사용인감을 주었고, ⑤ 유류거래 및 자금수금 등 일체의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만 우편으로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진술되어 있다.
4. OOO세무서장은 2008.10.10. OOOO(주)가 2007년 제2기중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634백만원 상당액을 발행ㆍ교부한 것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및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OOOO(O) O OOO OOO, OO OOO OOO을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하였고, 동 고발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검찰청은 2008.12.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사건번호 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스티로폼은 ① 대형보일러를 가열하여 스팀발생, ② EPS원료를 금형에 투입, ③ 금형에 스팀을 공급, ④ EPS원료의 발포로 제품성형, ⑤ 제품 손질 및 포장의 과정을 통하여 생산되며 그 중 스팀발생이 필수적인바, 청구인은 OOOO(주)로부터 쟁점정제유를 실제 구입하였다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정제연료유 공급계약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조회서, 연료비, 원재료 등의 계정별 원장, OOOO(O)O OOO, OOOO(O)O 청구인에게 보낸 유류가격안내 통보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1. 2007년 1년간 스티로폼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 및 정제유를 매입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 OOO OOOOOOOO (OO O O)
2.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조회서를 보면 다음 표의 금액이 인출되어 OOOO(O) 명의 OO은행 예금계좌와 OOO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 OO O OOOOOOOOOO (OO O O)
3. OOOO(O)O 청구인이 2007.6.12. 체결한 정제연료유공급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월간 최소 60천ℓ의 제품을 거래하기로 한다고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O(주)는 2007년 9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처분청에 의하여 2008.3.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대비하면 47.6%가, 매입액과 대비하면 99.6%가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O(주)의 실제 대표자인 OOO은 유류저장소로 등록되어 있는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하는 저장탱크는 실제 사용한 적이 없고, OOOO (O)OOOOOO OOOO OOOO OO OOOOO OOOO(주)의 예금통장과 사용인감을 주어 이들이 모든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OOOO(주)와 쟁점정제유의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담당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OOOO(주) 영업사원의 권유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이사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OOOO(주)를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O(O)O 유류저장소의 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는 자료상임에도 이들 자료만을 가지고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주장내용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과실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