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사건번호 조심-2010-중-1438 선고일 2010.09.02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연도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1. 어머니 ○○○로부터 ○○도 ○○시 ○면 ○○리 ○○○ 답 3,0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적용을 배제하여 2010.3.8. 청구인에게 2004.11.1. 증여분 증여세 13,254,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적법하게 소규모의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생계를 부양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공무원이란 직업이 있다고 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확대해석(영농에 전업으로 종사하여야 함)함은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를 벗어나는바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계속하여 영농활동을 하였다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법령을 사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증여세 감면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4.11.16.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를 민원인에게 손해를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6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 4,548,815원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행정행위를 지연하여 처리한 세무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는 증여인의 배우자로 확인되어 증여인의 감면요건이 자경농민과 직접경작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영농자녀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 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므로, 수증자가 ○○○○○○○○○에서 상시 근무하며 연간 4,000여 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에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이자에 상당하는 금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국심 2007서1827, 2007.8.3. 외 다수)이므로 세무공무원에 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이자상당가산액)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활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활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 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륜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것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 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저i1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⑨ 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 등을 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3 에 규정된 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 의 조세감면규제법 저1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저i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 세 법 제67조 및 저1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의3 【미납부가산세율】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대 하여는 1일 1만분의4의 율

2.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에 대하여는 1일 1만분의3의 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적법하게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생계를 부양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음에도 공무원이란 직업이 있다고 하여 이 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은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농지를 1970.12.8. 매매로 취득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증여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전순녀(청구인의 어머니)의 주민등록내역에는 전순녀가 1968.10.20.부터 발행일인 2004년 11월까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는 청구인이 1968.10.20.부터 발행일인 2004년 11월까지 ○○도 ○○시 ○면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쟁점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으로, ○○○, 청구인, ○○○, ○○○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도 ○○시 ○면장이 2010.1.27. 춘천세무서장에게 송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 회신공문(동면-1178)에 의하면,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아버지)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 재직하면서수령한 년간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17,482 21,339 24,579 28,677 31,457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3,833 35,463 37,035 40,678 (사) 살피건대,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규정은 자경농민인 직계 비속 등에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08중4082. 2009.2.18. 같은 뜻) 청구인이 ○○○○○○○○○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4년에 31,457천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증여세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영농자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법령을 사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증여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4.11.16.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를 민원인에게 손해를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6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4.548.815원(=예상고지액-산출세액)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 8,742,680원에 이자상당액 4,512,096원을 가산한 13,254,770원을 경정·고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제4항, 제5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3 에 의하면,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3 이 규정한 미납부가산세율(0.0003% ~ 0.0004%)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이자상당가산액에 대하여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미납부가산세율을 적용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 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