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경우 법인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종합소득세 또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경우 법인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종합소득세 또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세무서장이 2009.1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025,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에게 과세된 인정상여처분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선행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처분인 바,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결정효력은 2009.3.31.자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09.11.30. 납기로 공시송달된 종합소득세 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2003.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최초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누적결손금이 340,163천원인 결손법인이고, 부채총액 529,000천원 중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이 528,973천원으로 쟁점금액(230,388천원)을 청구인의 가수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외법인의 비품 등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년 귀속 법인세 경정처분은 2008.8.8. 결의되었으며, 동 처분 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여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09.3.31.) 전인 2008.12.3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 부속명세서로 보아 사업연도 중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자산으로 계상된 당해 시설물은 가공자산에 해당하며 가공자산인 시설물을 설정하면서 이와 대응되는 계정으로 가공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대금은 인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초 과세자료의 해명안내시부터 청구외법인의 비품 등의 양도대금이 부채에 변제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및 소명한 바가 없고,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 또한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를 지양하도록 하는 조세정책상의 배려로서,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세법적용의 목적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당초 청구외법인의 시설물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외법인의 시설물 양도에 따른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서 대표자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③ 부가가치세 결정의 취소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및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처분청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음식업 및 숙박업을 영위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3.6.22. 하○○○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1,100백만원에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양수한 후, 2003.7.1. 동일 상호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최○○○은 쟁점부동산을 각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제공하다가, 2003.7.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2분의 1)을 하○○○에게 양도하고 사업양수도계약상 총양도가액 1,100백만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55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총양도가액 1,100백만원에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내 비품 등 가액(쟁점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총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 869,111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34,555천원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최○○○은 2003.10.7.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분의 1을 하△△의 아버지인 하○○○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8.8.8.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는 한편, 2008.8.18.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619천원을 결정·고지(2008.8.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반송)하였으며, 2008.12.31.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결의서 및 우편송달서 등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조회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서 통보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9.10.5.에 2009.10.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여 2009.10.8. 동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9.10.21. 반송되었고, 2009.10.26. 재차 납부기한을 2009.11.5.로 연장하여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2009.10.30. 반송됨에 따라, 2009.11.2.에 2009.11.30.을 납기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09.12.10. 청구인이 2009.6.24. 제기한 부가가치세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액의 일부로 보아 결정을 취소하였다.
(2) 청구외법인과 하○○○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2003.6.22. 사업양도일 현재 하○○○이 청구외법인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와 장부상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는 사업의 양도가액을 총 1,100백만원으로 하여 이 중 80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1,020백만원은 2003.6.22.에 지급하기로 하되, 동 1,020백만원 중 은행대출금 800백만원을 승계하고, 잔금 220백만원은 기존 채무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시설물 일체를 포함하여 다른 일체의 채권채무도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3) 청구외법인은 2003.6.22. 사업을 양도하고 2003.6.23.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3.5.31. 기준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요약)를 보면, 쟁점금액(230,388,880원)과 관련한 유형자산 으로 285,313,608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 469,565천원, 부채 761,598천원, 자본 -292,033천원, 결손금이 42,033천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시설물 양도대가 중 쟁점금액(230,388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부채를 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계상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정자산 양도분인 쟁점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도 대금 1,100백만원과 같은 금액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550백만원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4.6.1.부터 기산하여 2009.5.31.로 만료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9.10.5. 당초 2009.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한 후, 재차 2009.11.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② 및 쟁점③에 관하여는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어 생략하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