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⑵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⑷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⑸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주택의 이중계약서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