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중계약서 작성・제출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 조심-2010-중-1419 선고일 2010.12.21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20.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2.4.11.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58,000,000원, 양도가액을 168,000,000원으로 하여 2002.5.27. 양도소득세 5,075,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120,000,00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2009.12.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92,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임에도,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과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 김○○○의 배우자 통장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으로서 정당한 금융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는 일반도장이 날인되었고 증빙이 없는 반면, 전 소유자 김○○○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같고, 대금거래내역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기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⑵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20. 김○○○는 1998.1.24.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0.11.20.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0.11.27. 취득가액을 116,442,020원,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 입출금 내역에는 2000.11.8.부터 2000.12.22.까지 7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118,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158,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2000.11.8.), 중도금 30,000,000원(2000.11.5.), 잔금 108,000,000원(2000.11.20.)으로 기재되었고,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합의하였으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아닌 도장이 날인되었고, 특약사항에 ‘융자는 모두 상환한다.’라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김○○○에게 승계시켰다가 말소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116,000,000원으로 나타난다.

○○○ ⑷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⑸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주택의 이중계약서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