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고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및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전형적인 무자료유류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조사됨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고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및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전형적인 무자료유류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조사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로부터의 유류(경유) 매입은 세금계산서 발행경로와는 상관없이(즉 거래상대방이 ○○○임에도 불구하고) 유류 실물이 ○○○의 매입처인 ○○○의 ○○○출하장에서 청구인의 주유소로 직접 이동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실물거래흐름의 출발지인 ○○○(주)의 ○○○출하장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에 의하여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임이 증명되고, 청구인이 ○○○가 세금계산서 가공발행혐의자인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실물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국세 부과 시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입증책임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는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전혀 없고 유류저장소나 수송장비가 없으면서 거래일 이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또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전형적인 무자료유류 유통거래의 하부(최종)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가 발행,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2009년 6월 (주)○○○솔루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는 2007.7.25. ○○○에서 개업하여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3.13. 폐업한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및 제2기의 전체 매입액 5,359백만원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금액이 5,241백만원으로 전체 매입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하였다. (나) ○○○는 2007.7.25. 개업 당시 법인명은 (주)○○○이며 대표자는 원○○○이었다가, 2007.12.10. 법인명을 (주)○○○로 대표자는 ○○○으로 변경한 뒤, 2008.7.1. 법인명을 (주)○○○솔루션으로 하고 대표자는 ○○○으로 변경하였고, ○○○의 사업장인 ○○○는 폐문상태로 임대인 방○○○에게 확인한 바, 임대차 계약한 이후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유류저장시설물 임대인인 (주)○○○ 및 운송차량 임대인인 ○○○(주)에게 확인한 바,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이 조사되었다. (다) 2009.3.2. 대표자 배○○○ 및 관련인 3인○○○에게 장부를 제시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배○○○의 핸드폰으로 연락하자 전 대표자 국○○○이 수신한 뒤 자진출석하여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한 거래증빙(세금계산서, 입출금전표)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의 실사업자임을 시인하였으며,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의 경우 (주)○○○상사와의 거래분 2008년 제2기 2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인 (주)○○○와의 거래분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의 경우 ○○○와의 거래분 2008년 제2기 21백만원을 제외하면 거래사실을 미소명한 6개 업체 및 거래사실을 회신한 39개 업체는 세금계산서, ○○○ 발행 출하전표, 온라인거래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의 유류매출자료가 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위장)으로 확정하였고, ○○○는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전혀 없고 유류저장소나 수송장비가 없으면서 거래일 이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한 뒤에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및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등 전형적인 무자료유류 유통거래의 하부(최종) 자료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조사되었다. <표1> 세금계산서 가공(위장) 적출내역 (라) ○○○, 대표자 ○○○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되었다. (마) 2009.3.30.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의 전 대표자 국○○○의 전말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본인은 2007년 하반기 (주)○○○을 인수하여 법인명을 (주)○○○로 그 이후에는 (주)○○○솔루션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고, ② 대표자 배○○○은 ○○○에서 한달 정도 일을 하다가 ○○으로 내려간 뒤 일체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업은 본인이 하였으며, ③ 본인이 (주)○○○를 운영할 당시 사업부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인인 배○○○에게 부탁하여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며, ④ ○○광역시 소재 사무실에서는 하는 일이 거의 없어 가끔 들렀으나 은행업무 등의 주된 일은 본인이 살고 있는 ○○에서 하였으며, ⑤ 유류저장탱크나 유류배송차량의 임대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춘 것이라 실제 그 설비를 사용한 적은 없으며, ⑥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때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주었으며, ⑦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한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기 어려워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이고, ⑧ 유류운송시 주유소에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유류와 함께 전달하면 본인과 영업사원들이 수거하여 매입처인 (주)○○○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⑨ 원칙적으로 일반 도매업자와는 수평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세도매업체들이 그와 같은 거래를 하고 있어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해 가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⑩ ○○○가 신고한 매출은 실지거래분이 맞고, ⑪ 본인이 2005년부터 이 방면에서 일하면서 관행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를 계속하였으며 유류 1차량(100드럼, 20,000ℓ)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는 내용 등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09년 10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해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2009.12.23.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확정자이므로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으로는 실지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2차례나 소명을 하였고, 경유매입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주)○○○(○○○의 구 법인명)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8.4.28. 5,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 예금계좌○○○에서 아래 <표2>와 같이 텔레뱅킹으로 ○○○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대금지급 내역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 중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1기에 ○○○가 신고한 매입 액 및 매출액 100%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는 저유소가 발행 출하전표가 없고 유류저장소나 수송장비가 없으면서 거래일 이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고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및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전형적인 무자료유류 유통거래의 하부(최종)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관서의 조사 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국○○○은 유류저장탱크나 유류배송차량의 임대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춘 것일 뿐이지 실제 그 설비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한 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내용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가 세금계산서 가공발행혐의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실물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관청의 입증책임부담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위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