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411 선고일 2010.08.0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전체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신고했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행위제한 등의 사유로 경작을 할 수 없어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9. ○○○ 전 1,98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전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2.11. ○○○에게 양도하고 2009.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전체토지 중 전 1,8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경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가액 745,465,000원, 취득가액을 461,109,24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12.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2010.1.2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제한을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이후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바, 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제한으로 사업용 토지로 보고 농지인 경우에는 사용제한이 없다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2005.12.5.)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점까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도시개발법제9조에서는 농지의 경작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 취득 후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도시개발법 시행령(2007.9.28. 대통령령 제20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 법 제9조 제6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8.9.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2009.2.3. ○○○와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2.11. 양도하였으며, 전체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실제 사용현황은 대지 182㎡와 전 1,805㎡(쟁점토지)로서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전체토지는 2005.12.15. ○○○도시개발구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되었고, 2007.12.13.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었다.

(3) 2009.2.24. ○○○본부장이 발급한 전체토지 수용확인원을 보면, 전체토지는도시개발법에 의거 ○○○(2007.12.13.)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상액은 860,610,330원(대지 182㎡ 115,145,330원, 쟁점토지 전 1,805㎡ 745,465,000원)으로 나타난다.

(4) 도시개발법제9조 제4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범위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를 경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달리 행위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2009.12.12.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농지인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