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감면대상농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1410 선고일 2010.12.02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8년자경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9.28. 취득(등기부 등본상은 1997.8.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997.9.23. 등기접수)한 경기도 ○○군 ○○읍 ○리 146-6 대지 219.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8.5.13. 이

○○ 에게 양도하고, 2008.7.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11.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48,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화훼재배를 8년 이상 해온 농지이고, 화훼 판매업은 현재에도 부인명의로 이전하여 계속 영위하고 있고, 비닐하우스는 양도 당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 것이며,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것은
쟁점

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 바, 청구인이 양도시점까지 8년 이상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해당군청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 지번은 농지가 아닌 대지로서 재산세가 종 합합산과세되고 있고, 세무대리인과 양도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소견서상으로도 2 006년말 이후로는 화훼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탐 문결과, 양도일 이전에 이미 화훼경작용 화분들이 오랫동안 비닐하우스 밖에 방치 되어 있어 이미 경작중인 화훼들이 타 재배장소로 이동된 것으로 보여지고, 양수자인 이

○○ 도 양수당시 쟁점토지가 화훼재배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등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타 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 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 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

  • 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 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 군

○○ 읍

○ 리 146-6에 소재하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면적 219.8㎡)인 토지로, 1988.9.28. 취득(1997.8.13. 공유물 분할원인으로 1997.9.23.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여 2008.5.13. 매매가액 147,978,150원에 이

○○ 에게 양도(계약자는 남편 김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산 나타난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8.7.31. 처분청에 양도가액은 147,978,150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은 58,026,243원, 양도차익은 88,568,565원, 양도소득금액 및 감면신청 소득은 61,997,99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2009년 6월 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감면요건 사항 중 보유요건은 19년, 재촌자경요건은 40년 이상(주민등록상 1968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 자경여부와 관 련해서는 양도인이 1960년대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화훼를 재배하여 판매하였 음이 인근 주민들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농지원부나 사업자등록 상황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쟁점토지가 지목상 대지로서 쟁점토지 양수자인 이

○○ 에게 탐문한바, 양도 당시 토지는 화훼재배에 이용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토지인 경기도

○○ 군

○○ 읍

○ 리 146-25 지상에는 동 토지의 양도일(2008.8.14) 이전인 2007.8.7. 이후 사업자등록(

○○ 마켓, 126-

○○ -8

○○ 59)이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화훼재배판매업(아

○○화원, 126-

○○ -4

○○ 67)도 양도일 이전인 2008년 1월 중 이미 폐업하였으며, ○○ 군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대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2007년∼2008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세무대리인과 양도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소견서상으로도 2006년말 이후 로는 화훼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쟁 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대지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 주민등록전입 사항을 보면, 1968.11.1. 주민등록초본 최초 작성시 주소 가 경기도

○○ 군

○○ 읍

○ 리 162로 되어 있다가, 1977.8.19. 경기도

○○ 군

○○ 읍

○ 리 162-100로 전입하였으며, 2000.8.31. 경기도

○○ 군

○○ 읍

○ 리 146-2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화훼판매장인 아

○○ 화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 장하고 있다. (가) 아

○○ 화원의 개업일은 1985.1.10.로 개업일부터 14988.11.30.까지는 경기 도

○○ 군

○○ 읍

○ 리 136(구 지번)에서 판매장 및 농장을 겸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1988.12.1.부터 1993.3.2.까지는 경기도

○○ 군

○○ 읍

○리 146-2 지상 건물에 판 매장을 두고 재배장은 뒤쪽 비닐하우스에 두었으며 쟁점토지(같은 곳

○ 리 146-6)도 재배장으로 이용하였다. (다) 1993.3.13.부터 2002.5.21.까지는 같은 곳

○ 리 146-25에 사업장을 두었다가 2 002.5.22.부터 2004.6.1.까지는 같은 곳

○ 리 146-2번지로 이전하였고, 2004.6.1.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곳 △리 99-2번지에서 판매장과 재배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6)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아

○○ 화원만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업태는 생화소매업이며 1985.1.10. 개업하여 2008.1.23.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폐업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경 기도

○○ 군

○○ 읍

○ 리 136인 것으로 확인된다. (7) 경기도

○○ 군

○○ 읍장이 2008.5.14. 발급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최초 작성일자는 2003.10.4.이고 청구인의 세대원은 송

○○ (처), 길아

○○ (자), 김사

○○ (자), 정

○○ (장모)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전 이고 경작여부에 대해서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주재배 작물은 상전(시설)으로 되어 있으나, 동 농지원부의 최종 기록변경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보다 앞선 2007.6.27.인 것으로 되어 있다. (8)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상 주요 변동사항 내용을 보면,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219-8㎡로 1996.9.9.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며, 1996.8.19. 예

○○ 외 14인이 환지원인으로 취득한 바 있고, 청구인은 환지전 종전 토지에 대해 1988.9.28. 매매를 통해 360.5/3825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종전 토지의 공유지 연명부상 확인되며, 1997.9.23. 공유물 분할(1997.8.13.)을 원인으로 쟁 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9) 한편, 청구인이 영농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김

○○ 이 2010.9.30.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서 본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근처에 거주하는 자로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는 길

○○ 가 이십여년을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훼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양도이전까지 화 훼용 비닐하우스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고, 여

○ 열, 김

○ 화, 김

○ 영, 정

○ 자, 이

○ 희, 김

○ 제, 최

○ 용, 남

○ 태, 이

○ 희, 정

○ 성도 위의 김

○○ 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이 쟁점토지상 비닐하우스 내부를 촬영한 것이마려 제출한 사진을 보면, 일 부 사진의 촬영일자는 2003.12.18.로 관상용 화분이 있고, 토지에 식재된 관상 식물 도 확인되나, 나머지 사진의 경우 양도당시 사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1) 기타 화훼재배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제출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화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삼

○○ 자재

○○ 마트(사업자번호 126-

○○ -9

○○ 00, 대표 남

○○)가 2009.8.6. 작성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거래내역서에는 2007.2.26.부터 2009.7.4.까지 거래한 물품내역(스레박이, 마대, 솜 등으로 총 2,830천원 매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여

○○ 협

○○ 로마트에서 발부 한 외상매입금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동 마트의 외상매입금을 2009.3.10. 1,060천원, 2009.3.19. 1,15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화훼재배를 8년 이상 해온 농 지이고, 화훼판매업은 현재에도 부인명의로 이전하여 계속 영위하고 있고, 비닐하우스는 양도당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 것이며,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된 것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점까지 8년 이상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였고 경작사실도 인정되는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1항에서는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 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 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서도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항에서는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 확인은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이나 그 밖의 증빙자료에 의 해 이루어지거나,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 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위의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기준 으로 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항, 제5항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 소득 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농지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 에 따라 전, 답 및 과수원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 등의 경 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봄이 상당하며,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1.선고, 94누996 참조). (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의 하나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목상 대지인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이

○○ 가 양수당시 쟁점토지가 화훼재배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 점토지와 인근지번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서 아

○○ 화원이라는 상호로 1985.1.10.부터 생화소매업을 영위한 바는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전인 2008.1.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폐업당시 사업장 소재지도 쟁점토지 지번이 아닌 것 으로 나타나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쟁점토지에서 화훼를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 여주군청 세무과의 재산세 부과현황에서도 2007년과 2008년에 쟁점토지를 농 지가 아닌 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라) 경기도

○○ 군

○○ 읍장이 2008.5.14. 발급한 농지원부에서 공부상 대지인 쟁 점토지가 실제로는 밭으로 이용되었고 자경된 사실도 기록하고는 있으나 기록 변경 일이 쟁점토지 양도전인 2007.6.27.인점,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내부 촬영사진이 라고 제출한 자료의 경우 촬영일자가 2003.12.18.이거나 날짜기록이 없어 양도당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상식물 대부분이 토지가 아닌 화분에 식 재된 채로 존치되어 있어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화훼를 재배하였다기 보다는 판매를 위 한 밀식으로서 일부 수목을 토지에 임시로 보관하는 등 판매장의 용도로 사용하였 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 용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