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409 선고일 2010.09.15

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던 점, 부모가 쟁점아파트의 대출금 상환이자 대부분을 계속 상환한 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취득하고 있던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하였다가 7개월만에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母) ○○○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0.30. 제3자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7개월 후인 2007.5.31.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이 쟁점아파트를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는 방법을 통하여 아들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우회증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및 같은 동 1303호의 실제거래가액인 530,000,000원으로 하여 2009.7.14. 청구인에게 2007.5.31. 증여분 증여세 125,2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09.12.24. ○○○으로부터 ○○○의 대출채무액 승계여부를 조사하여 증여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0.2.26.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과 ○○○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과 ○○○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로부터의 대출사실과 당해 대출금의 청구인 승계 및 대출금 이자 지급사실, 2007.12.3. 체결한 청구인과의 임대차 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월세 입금 사실(청구인의 부 ○○○ 통장으로 자동이체)도 모르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두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모 ○○○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청구인도 수증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2009.6.18.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과 ○○○의 친지인 ○○○간의 거래 및 ○○○과 청구인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였고, 양도인 ○○○과의 계약서상에서 대출금 4억원과 전세보증금 1억7천만원의 승계처리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의 대출금(4억4천만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대출이자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소명서 자료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양도자 ○○○의 대출금 4억4천만원에 대하여 2007.6.25.부터 2008.8.25.까지 이자를 계속 불입하고 2008년 9월부터 자금난으로 이자상환을 못하여 금융기관의 경매개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대금지급 및 대출이자 납입에 대한 문의시 세무사를 통하여 소명을 할 것이라고까지 답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아파트의 시세차익 및 비과세 주택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모 ○○○의 권유로 취득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모 ○○○이 ○○○을 개입시켜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토록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수증의사가 없었고 소유권 이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모가 제3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투기정보자료 검토조서(2009년 4월)를 보면, 청구인의 모(母) ○○○은 쟁점아파트를 2006.10.30. ○○○에게 명의신탁하고 7개월 후인 2007.5.31. 매매로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고, 청구인의 부(父) ○○○은 배우자 ○○○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던 기간 중 다른 2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한 결과 청구인 및 ○○○은 ○○○의 ○○○에 대한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제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내용을 보면, 2006.10.30. ○○○이 ○○○에게 양도(2006.10.29. 매매원인, 거래가 595백만원)하고, 2007.5.31. ○○○이 청구인에게 양도(2007.5.28. 매매원인, 거래가 570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10.29. 청구인의 모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595,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545,000,000원(2006.10.30. 지급), 특약사항으로 삼성생명 채권최고액(238,000,000원)을 잔금시 상환 말소하고, 전세금 180,000,000원은 2008.10.29.까지(양도인 거주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모 ○○○이 제출한 소명서 내용을 보면, ○○○이 잔금지급을 위해 대출신청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서상 잔금지급이 되지 않았으나, ○○○과는 지인관계로 쌍방 구두합의하여 추후 대출받아 잔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2006.10.30.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2006.11.10. ○○○이 ○○○에서 440,000천원을 대출받아 계약서상의 ○○○ 대출금을 상환하고 차액 169,967,350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되어 있다.

(5) 2007.5.28. ○○○(양도인)과 청구인(양수인)간에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57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승계사항으로 대출금(440,000,000원), 전세보증금(170,000,000원), 중도금 170,000,000원(전세보증금 2007.5.30. 지급), 잔금 360,000,000원(2007.5.31. 지급)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을 양수인이 승계하며 중도금 처리하고, 대출금 400,000,000원을 승계하며 잔금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9.3.2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아파트 취득경위에 대하여, ○○○은 청구인의 모 ○○○의 친지로서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여 지급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부동산가격만 상승하면 지급이자를 상쇄하고도 차액을 남길 수 있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권유로 ○○○이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은 부동산경기가 급냉하면서 이자과중으로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청구인의 모에게 매입을 권유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청구인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2~3년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과의 쟁점아파트 양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4천만원은 잔금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관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금에서 4천만원을 더 채무인수하기로 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2007.6.25.부터 ○○○ 명의로 계속 불입하다가 청구인의 자금난으로 2008.8.25.까지만 불입한 후 2008.12.8. 임의경매개시되었다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에 대한 자금출처 및 주거사실 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쟁점아파트 취득 전 소유부동산이 없고, 1998년 이후 소득이 없으며, ○○○의 배우자도 부동산 소유사실 없고, 1993년~2007년 택시영업으로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여력이 없었다. (나) 주거사실과 관련하여, 실지로 2004년 9월 ○○○에 입주 후 계속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상으로는 2006.11.8.~2007.4.25. 쟁점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보면, 청구인에게 대출금 채무 승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06.11.10. ○○○의 대출금 440백만원에 대한 이자상환(82,819천원) 내역 검토결과, 2006년 12월~2007년 5월 청구인의 부모가 ○○○ 통장에 각 입금 후 계좌이체(6회 23,810천원)하고, 2007년 6월~2008년 8월 ○○○ 5회 19,406천원 및 청구인의 부모가 11회 39,603천원을 각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청구인이 납입한 이자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수증과 관련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증여과세가액(530백만원)으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 등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한 ○○○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던 점, 쟁점아파트가 ○○○과 청구인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아파트의 대출금 상환이자 대부분을 계속 상환한 점, 청구인의 부 ○○○이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배우자 ○○○이 취득하고 있던 쟁점아파트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였다가 7개월만에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청구인의 매수의지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