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설공사 관련 업종에 계속 종사해 오면서 시공자 자격으로 3개월에 걸쳐 청구인의 독자적인 책임 하에 공사대금을 선조달하여 공사를 수행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겠다.
청구인이 건설공사 관련 업종에 계속 종사해 오면서 시공자 자격으로 3개월에 걸쳐 청구인의 독자적인 책임 하에 공사대금을 선조달하여 공사를 수행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겠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서(2005.6.13.)를 보면, 건축주 김○○, 시공자(도급자) 청구인, 사업비 30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도면 외의 시공부분, 싱크대, 전기 등(자재대)에 대하여 건축주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입금증과 건축주 김○○의 공사대금 지급 사유서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건물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공사비 거래 증빙 비고 2005.9.23. 100,000 입금증 2006.3.30. 20,000 입금증 2006.4.3. 40,000 입금증 2006.4.21. 20,000 입금증 2006.5.1. 90,000 현금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설정한 90,000 가압류 해제 수시지급 35,000 현금 공사도급계약 금액 등 계 305,000
(3)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사유서(2009.6.9.) 제출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인 청구인에게 총 공사대금 305백만원에 공사를 수주하였고, 쟁점건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8.11.17. 건축업자인 청구인이 찾아와 쟁점건물을 김○○가 직영으로 공사한다고 하면 청구인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김○○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에는 청구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작성된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어 영문도 모르고 확인서에 날인하여 준 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6,157,600원을 신고하였으나, 막상 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후에는 청구인이 김○○ 본인 명의로 부과되었으니 김○○가 납부해야 한다고 하여 경정청구 하게 되었는바, 건축업자인 청구인이 부실신고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려고 하자 김○○에게 직접 직영으로 신축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의 총 급여내역 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2004년~2008년 청구인의 총 급여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근무기간 총 급여내역 근무지 2004년 2004.6.23. 2,070 부○건설(주) 2004.9.15.〜2004.12.31. 3,500 연○건설(주) 계 5,570 2005년 2005.1.1.〜2005.12.31. 12,000 연○건설(주) 2006년 2006.1.1.〜2006.2.28. 2,000 연○건설(주) 2006.3.2.〜2006.5.17. 3,100 (주)○남건설 2006.6.1.〜2006.12.31. 11,500 계 16,600 2007년 2007.1.1.〜2007.2.27. 2,400 (주)○남건설 2007.3.2.〜2007.12.31. 9,500 (주)○○ENG 계 16,600 2008년 2008.1.1.〜2008.1.2. 950 (주)○○ENG 2008.6.2.〜2008.9.15. 3,767 (주)○○ 2008.9.16.〜2008.12.31. 3,300 (주)○○종합건설 계 8,017
(5)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0.4.4.)를 보면, 건축주인 김○○가 쟁점건물 준공 후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여 친구로서 믿고 주변의 돈을 빌리고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공하였으며, 공사가 끝날 즈음에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공사진행중 6천만원, 준공 후 1억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 9천만원 중 8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1천만원은 미수령 상태로서 청구인이 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은 적도 없는데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억울하다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대법원(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참조), 쟁점건물의 공사용역 제공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2004년~2008년에 건설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간 총급여액이 5,570천원에서 16,600천원만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 건설공사 관련 업종에 계속 종사해 오면서 시공자 자격으로 3개월에 걸쳐 청구인의 독자적인 책임 하에 공사대금을 선조달하여 공사를 수행한 점, 공사금액이 일시적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공사금액 305백만원에 일부 자재대 추가)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국심 2007중1184, 2007.7.23.,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