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매매계약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질 못함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매매계약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질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앞의 3번에 걸친 계약서와 부동산 신고필증·○○○의 쟁점토지 농지전용허가통보서 등에 의해 쟁점토지에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 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양수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등에 의해 쟁점토지 가액 외에 별도로 지장물 가액이 30억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실제 대금의 수수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시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한 ‘1년 이상’여부도 변경된 2007.3.29.자 계약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최종 부불금 약정일은 달력에 따른 일정시점으로 특정되어야 계약 당시 장기할부조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2007.3.29.자 계약서는 그 잔금약정일이 특정시점인 연월일로 표기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지정 결정고시 후 2개월이내’로 되어 있어 계약체결당시 ‘1년 이상’ 여부가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양도가 아님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대금이 2회 이상 분할 및 1년 이상 장기할부이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실제로 관할시청에 인허가를 위해 제출되었으므로 양도시기를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2006.4.11.자 사용승낙서는 아파트신축목적의 매수인이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업무를 위한 측량 등 기초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쟁점토지의 출입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일 뿐, 쟁점토지를 매수인의 취득목적 (아파트 신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사용수익’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2009서2829, 2009.11.26.참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85억원으로 본 것에 대하여 이 건 처분시점이나 이의신청시점에서도 위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표기한 지장물에 대해 그 종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실사한 자료 및 그 가액을 평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가액 85억원은 토지만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7.4.3.자 계약서(쟁점토지 매매가액이 55억임)는 허위계약서이고,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동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5억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설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년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소득세법상 그 양도 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 계약서(토지가액 55억원)는 별도 구분·양도 계약한 지장물(복숭아 나무)의 나무수·수령 등 평가가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임의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85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2006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지장물 가액이 구분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162조의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9.11. 쟁점 토지를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을 5,500,000,000원, 취득가액을 767,668,000원, 양도차익을 4,696,749,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8,500,000,000원, 취득가액을 1,232,761,000원, 양도차익을 7,261,656,000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을 보면,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05.8.1. 매매대금을 5,373,130,000원으로 체결한 이후 3차에 걸친 변경계약 으로 2008.9.11. 쟁점토지 가액을 55억원으로 최종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2006.4.11.)·문화재 지표조사계약서(2006.4.21.)·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2007.11.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차 매매계약서 체결이후인 2006.4.11. ○○○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 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 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고 볼 수 있다. (마) 위의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거래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매매계약서 4매는 매매가액이 각각 상이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쟁점토지를 실질적 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사전단계에 필요한 지표조사 등을 위한 요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 등만으로는 그 교부일을 사용수익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장물 가액을 구분기재한 것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4개의 매매계약서·부동산 신고필증·○○○에 대한 내용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1차 매매계약서(2005.8.1.)상 토지·지장물 가액에 대한 구분기재가 없었고, 쟁점토지의 지장물에 대한 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장물가액 30억원은 쟁점토지 가액에 비해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85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