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근로소득금액, 쌀직불금 신청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농지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근로소득금액, 쌀직불금 신청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청구인은 1998.2.17.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4.5.11. ○○○에 양도(수용)하면서 쟁점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에 의하여 농지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2005.5.11. 대토농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560708-1××××××)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
○○○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배우자 ○○○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의 총사업내역
○○○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10.3.5.)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2.5.(변동일 1993.2.9.) ○○○에 전입하여 ○○○에서 거주하다가, 2000.3.22. ○○○에 전입한 후 다시 2001.11.1. ○○○에 전입하였으며 이후 ○○○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번지 주소와 관련하여 2002.4.26. 무단전출직권말소, 2002.8.9. 재등록으로 기재되어 있음).
(4)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입일이 2003.1.14., 탈퇴일이 2009.1.20.로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준조합원 증명서(○○○, 2009.12.28.), 가입일이 2007.2.14.로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조합원증명서(○○○, 2009.10.15.), 대토농지에 대하여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농지원부(2009.10.1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는 취지의 ○○○의 확인서, ○○○아파트 부녀회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농산물을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조정례의 확인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2005년 이후 농사지었다는 취지의 ○○○의 확인서, 농기구 운송수단, 수확물 운반 등 용도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차종 경형화물) ○○○ 자동차등록증(2003.6.5. ○○○), 조사일이 모두 2004.11.10.이고 ○○○ 토지(쟁점농지)에 대하여 부추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된 영농조사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직기간이 ‘1991.8.12. ~ 발급일 현재’로 기재된 재직증명서(2009.10.19., 한화리조트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원기),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는 바, 위 청구인이 제시한, 그에 대한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9.10.8.)을 보면 지급대상농지에 ○○○ 토지(대토농지)가 기재되고, 청구인에 대한 신청현황표(2007, 2008)에 신청면적이 5,114㎡, 재배현황에 ○○○, 284-2, 293-2 토지(대토농지) 등에 대하여 ‘벼재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 사본에 ‘쌀소득직불금’으로 2007.11.13. 355,250원, 2007.11.23. 341,670원, 2008.3.18. 153,070원, 2008.12.16. 355,250원이 입금되고, ‘○○○직불금’으로 2009.12.15. 250,05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농지 중 답인 ○○○동 102-1 토지에 대하여 ○○○에 확인결과 2002년 ~ 2004년 쌀 직불금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제1항 참조), 청구인은 1991.8.12. 이래로 ○○○에 근무하고 있고, 2000~2008년의 급여액을 보면 ○○○에서 23백만원 ~ 43백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쟁점농지 중 답인 ○○○ 토지를 보면 2002년~2004년의 쌀 직불금 신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경우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