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집주인이 진술한 점, 수년간 지방에서 숙박업을 영업한 배우자와 장기간 떨어져 혼자서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집주인이 진술한 점, 수년간 지방에서 숙박업을 영업한 배우자와 장기간 떨어져 혼자서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였는바,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2002.4.16.)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전입일 변동일 주 소 지 2001.6.12. 2003.9.3. 경기도 ○○시 ○○면 ○○리 500-18 2003.9.3 2003.9.25 경기도 ○○시 ○○면 ○○리 산 116 2003.9.25. 2004.7.29. 전라남도 ○○시 ○○동 1087-3 2004.7.29. 2008.7.17. 서울특별시 ○○구 ○○동 705 ○○아파트 103-1004 2008.7.17. 경기도 ○○시 ○○면 ○○리 435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조사 보고서(2009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명전 이름은 ○○○(2006.4.20.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으로 ○○○으로 개명)이고, 재촌요건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시 ○○면 ○○리 산 116은 주변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지역으로 단독주택이 없었으며,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확인한바 1970년경에 폐쇄된 지번으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같은 곳 ○○읍 ○○리 46-11 방문하여 소유자인 ○○○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이 잠깐 주소지 이전을 부탁하여 허락하였을 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2층은 집주인이 사용하고 1층은 창고), ○○○(1936년생)이 2009.3.30.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은 2006년 3월경에 주소지만 옮기고 살지는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2008.9.25.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705 ○○아파트 103-1004를 양도(취득일: 1999.9.22.)하고 2008년 10월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한 뒤, 2008.11.18. 수정신고하면서 양도물건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았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2월~2002년 3월 기간 도시가스 요금고지 및 수납내역서와 전화가입이력,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경비원에게 전화문의한 결과 2003, 2004년경에 아들 ○○○(1982년생)만 남기고 지방으로 갔다고 답변한 점 및 막내아들인 ○○○(1985년생)이 2000년~2003년에 중·고등학생이므로 청구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2.24. 경기도 ○○시 ○○면 ○○리 500-18을 소재지로 하여 ‘○○파크’라는 상호로 숙박/여관업을 개업하여 2002.2.27. 폐업하였고(청구인은 배우자 ○○○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함), 2002.2.27. ○○○이 위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9.1. 폐업한 뒤, 2004.3.24. 전라남도 ○○시 ○○동 1087-3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개업하고 2006.4.12.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전입일 변동일 주 소 지 2001.6.12. 2003.9.3. 경기도 ○○시 ○○면 ○○리 500-18 2003.9.3 2003.9.25 경기도 ○○시 ○○면 ○○리 산 116 2003.9.25. 2004.7.29. 전라남도 ○○시 ○○동 1087-3 2003.7.29. 2008.7.17. 서울특별시 ○○구 ○○동 705 ○○아파트 103-1007 2008.7.17. 경기도 ○○시 ○○면○○리 435
(4) 청구인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경기도 ○○○시장 명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3부) 및 ○○○ 정보공개 회신공문(각 1부)들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에게 2010.1.20. 주민등록 일제조사 내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여서 받은 것들인데, ① 출력일자가 2005. 8.16.인 세대명부(거주자)에는 경기도 ○○시 ○○면 ○○리 산 116에 청구인과 ○○○(가족 3인)가 세대주로 등재(세대주 날인)되어 있고, ‘2005년 사실조사서를 공개합니다’라고 기재하며 2010.2.1. 지방행정주사보 ○○○이 서명하며 날인하였고, ② 2007년과 2008년 주민등록 특별조사 대상자명부에는(청구인, 1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며(2007년에는 ○○○의 자인 ○○○의 서명이 되어 있고, 2008년에는 ○○○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③ 출력일자가 2009.2.16.인 세대명부(거주자)에는 경기도 ○○시 ○○면 ○○리 435 콘테이너에는 (청구인 배우자, 가족 3인)이 세대주로 등재(세대주로 서명)되어 있고, ‘현재 상기 주소에서 거주함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① 주소지가 경기도 ○○시 ○○면 ○○리 산 116으로 기재되어 있는 ○○우체국의 저축예금통장 가입신청서 및 예금통장(가입일자가 2000.12.12.임), 부동산 월세계약서(2003.8.25.), 주민세 영수증(2005.8.5.), ○○○ 명의 자동차세 체납세액 고지서 겸 영수증(2006.2.28.)과 자동차등록세 영수증(2006.5.12.), 편지봉투 및 봉함엽서(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② 주소지가 경기도 ○○시 ○○읍 ○○리 46-11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3.7.), ○○○ 등록세 영수증 2매(2006.10.31.), 정액등록세 납부서(2007.6.11. 등록대상은 쟁점농지이며 개명이 원인임) 및 봉함엽서 3매(개별공시지가의 결정통지문), 2002년 4월~2003년 1월 기간 중 교부받은 청구인 명의 ○○○ 통신요금 영수증 6매, ③ 주소지가 ○○○ 되어 있는 주민세납부영수증(2009.3.31.) 및 ○○○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봉투, ○○○그릇전문점의 영수증(2006.6.20.), ○○○ 무통장입금확인증(2006.5.23.) 등, ④ ○○○ 거주지 사실확인서(2009.12.), ○○○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종료 사실확인서(2008.7.18.) 및 본인은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2008.7.18.), ○○○의 전입사실확인서(2010.1.18.), ○○○장애인의 집에서 청구인이 2003. 10.부터 2008.5.17.까지 하루 8시간씩 9회 청소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9매, 청구인이 2002년, 2003년 ○○○ 2004.1.1.부터 2008.12.31.까지 ○○○교회의 출석 교인임을 위 교회들의 담임목사가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교회출석확인서(2009.12.2.) 2매 등을 재촌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 배우자, 자(1인)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포함하여 전·답 7필지 12,695㎡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주재배작물이 ‘과수’로 표시되어 있는 농지원부(2002.2.1. 최초작성, 2010.1.7. 발급), 2003.2.10., 2004.2.15., 2005.2.10., 2006.2.10. 2007.2.17. 청구인이 농기계류 작업인인 ○○○ 쟁점농지에 대한 트랙터, 동력분무기, 관리기, 경운기 등 농기계 작업에 대하여 1년 동안의 농약값 외에 7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농약 및 비료 계약서 및 영수증 각 5부, ○○○ 영수증 8매, ○○○ 구매확인증(2007.5.25.), 인근 주민인 ○○○의 사실확인서(2007.12.20.), ○○○의 사실확인서(2007.12.20.), ○○○ 명의 인우보증서(2009.12.14. 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이 2003.12.10.부터 2007.10.24.까지 대학노트에 일기의 형식으로 살균제, 농약, 진딧물약 등의 살포와 꽃수정 및 봉지쌓기 등을 하였다는 내용을 1줄 내지는 2줄 정도로 짧게 기록한 영농일지, 촬영연도가 불명확한 경운기 사진 2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4.15. 심판청구를 제기한 한편, 2010.5.28.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 2010.11.17. 패소판결(2010구합 724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을 받았는바, 판단내용은 ○○○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보증금의 지급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이 진술한 점,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로지 농사를 짓기 위하여 수년간 자신의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다는 결과가 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기관 이용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6) 살피건대, 경기도 ○○시 ○○읍 ○○리 46-11에 소재한 주택의 주인 ○○○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주소지의 이전을 부탁하여 허락하였을 뿐이지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며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2007년과 2008년의 주민등록 특별조사 대상자명부에는 위 주소지에 청구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7년은 ○○○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뒤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그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결정된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 숙박업을 개업하여 2006.4.12.까지 영업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이 배우자와 장기간 떨어져 혼자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특히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11.17.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