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0-중-1396 선고일 2010.06.11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중과세율 (60%)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바,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택에는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실제 경작인도 청구인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23. ○○○ 답 3,3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7.29. 양도하고 이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9.30.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3,5437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0.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485,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사직불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농지도 청구인이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택에는 동 주택의 양도자인 ○○○가 전세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철에는 청구인의 남편 ○○○이 가끔 내려와서 농사일을 하였음이 ○○○의 문답서 및 마을이장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7.29.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이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택에는 동 주택의 양도자인 ○○○가 전세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철에는 청구인의 남편 ○○○이 가끔 내려와서 농사일을 하였음이 ○○○의 문답서 및 마을이장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2005.5.9. ○○○로 전입신고하여 2008.7.22.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2008.12.12. “고정직불”로 480,94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 3필지 23,822㎡를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택에는 동 주택의 양도자인 ○○○가 전세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철에는 청구인의 남편 ○○○이 가끔 내려와서 농사일을 하였음이 ○○○의 문답서 및 마을이장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