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였거나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였거나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7.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10.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233,2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세대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31. 딸 ○○○와 함께 국외로 출국(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 ○○○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국외로 출국(이주)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2003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으로부터 근로소득 5,851만원 발생)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배우자 ○○○을 제외한 세대전원이 2003년 10월 뉴질랜드로 이주한 뒤 쟁점주택을 전세를 주었고, 2007년 2월 조건부 영주권(work to residence)을 취득한 후 2009년 2월 세대전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외거주목적으로 2008년 10월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생활비와 유학비에 충당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록 2년 거주요건에 6개월이 부족하지만 해외이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요건(2002.5.6.부터 2003.10.27.까지 약 1년 5개월)에는 충족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단서에 의한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였거나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