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목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없고, 쟁점농지의 로타리 작업 등을 청구인이 아닌 자가 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의작성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외에는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잘못은 없음.
청구인이 목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없고, 쟁점농지의 로타리 작업 등을 청구인이 아닌 자가 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의작성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외에는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잘못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 ⑶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⑷ 소득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⑸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1.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겸 농지위원이라고 하는 ◇◇◇은 영농장비 대여 및 영농사실확인서(2010년 12월)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트렉타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배추와 무 재배를 위한 로타리 작업을 해주고 1회당 10만원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어서 고추나 콩 등을 재배하는 방법을 수시로 지도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수확된 채소 등을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도 ○○시 ○○구에 거주하는 청구외 ○○○는 확인서(2010.12.22.)에서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청구인이 경작했던 고추, 호박 등이었으며, 쟁점농지를 구결하러 간 적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영농사실확인서(2010.12.21.)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할 당시인 2007년 6월에 쟁점노지에 호박, 고추 등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상추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5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10.부터 2004.3.31까지 사업부진을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사업장의 매출거래건수가 미미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이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아래<표2>). <표2>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등 (요약: 2003년 76,197천원/ 2004년 69,189천원/ 2005년 87,510천원/ 2006년 37,747천원/ 2007년 145,637천원) 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⑹ 대법원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⑺ 실피건대, 양도한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납세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2두7074, 2002.11.22. 참고), 납세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8두9271, 1998.9.22.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은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자경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쟁점사업장에서 목재업을 영위하면서 농사짓는 법을 배워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없으며, 쟁점농지의 로타리 작업 등을 청구인이 아닌 자가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명 장의 영수증 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면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3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