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1주당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매매사례 중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자와 가장 근접한 거래일에 이루어진 1주당 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1주당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매매사례 중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자와 가장 근접한 거래일에 이루어진 1주당 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OOO세무서장이 2010.1.19. 청구인에게 한 2005.8.9.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06.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주)OOO의 비상장주식 17,804주(2005년 14,804주, 2006년 3,000주)를 양도한 것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이 2005.8.9. 쟁점①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은 시장성이 극히 적은 주식으로서 매매사례 중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총 주식수 및 거래비중은 3,800주, 0.74%에 불과하고, 거래시점과 관계없이 주당 OOO원에 거래된 총 주식수 및 거래비중은 각각 2,400주 및 0.47%에 불과하다. 더구나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들고 있는 한OOO의 2005.8.5. 매매사례는 그 거래수량이 1,500주로서 총 발생주식수의 0.29%이고, 매매대금은 OOO천원에 불과하며, 양수인은 기존 주주인 박OOO으로 매수대금을 전액 선급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량이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 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주식 중 2005년에 양도한 14,804주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사례 중에 2005.8.9. 곽OOO와 이OOO간에 13,000주를 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라고 볼 수 없는 1주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2006.5.31. 청구외법인 과 OOO의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 었는바, 주식교환을 통하여 OO OO 의 주식(쟁점③주식)을 취득한 사 실이 없으므로 신주취득을 전제로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
(4)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매매사례가액(2005년 양도분은 1주당 OOO원, 2006년분은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곽OOO가 2005.8.9. 이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OOO원에 양도한 사례는 양도경위 등을 보면, 양도당시의 시가가 아닌 2005.3.4. 현재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청구인이 곽OOO로부터 증여받은 13,210주(쟁점①주식) 중 1,700주를 2005.7.8. 김OOO 명의로 1주당 OOO원에, 1,500주를 2005.8.5. 한OOO 명의로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쟁점①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05년에 쟁점②주식 중 김OOO 및 한OOO 명의로 양도한 14,804주 중 13,204주는 김OOO, 임OOO, 한OOO, 이OOO 등의 진술과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며, 확인되지 않은 1,600주에 대하여만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2006.5.31. 청구외법인의 구 주식 2,806주(청구인 1,006주, 김OOO 1,800주)를 OO OO 신주 156,675주로 교환한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5년 8월경 금융기관 채무미이행으로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친구 곽O O (청구인)이 김OOO에게 주주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를 대여하여 주었음이 확인되고, 명의대여자 김OOO은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1주당 OOO원에 1,800주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환당시 김OOO이 보유한 2,806주 중 1,006주의 실제 소유 자는 청구인 이며, 2006.5.31. 교환된 OOO의 주식 156,675주 중 청구인 지분(2,806분의 1,006) 에 해당하는 56,171주는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을 증자이익에 대한 수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 주식교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기존주주들이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고, 유상증자 실시법인의 기존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직접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았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4항 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가 청구외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의 1주당 교환가액 OOO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자후 1주당 이론주가 OOO원과의 차액 388원으로 산정한 OOO천원을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당초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 쟁점② 주식을 2005년 및 2006년에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이후 우리 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 확인한바, 증권거래세는 고지된 사실이 없었음)
(1)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은 주식교환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취득을 전제로 한 쟁점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3-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4) 쟁점②주식의 양도에 따른 2005년 및 2006년 증권거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 한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9)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 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호 생략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2)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호 생략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 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 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1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5) 상법 제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경우 그 다른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16) 상법 제360조 의 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 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 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 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7) 상법 제360조 의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0조의 9 제2항의 공고 도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친구라는 김OOO이 2009.9.22.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작성․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2005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4,000주와 최OOO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 13,760주 등 17,760주의 주식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친구인 곽OOO(청구인)의 명의로 할 수 없어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17,760주 중에서 1,800주에 대한 대금을 주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양도받았다. 이후 1,800주를 제외한 15,960주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장을 찍어주었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9.10.13. 이OOO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2005.9.26. 박OOO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600주를 양수하게 되었으나, 이는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영실장인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매수대금 OOO백만원(1주당 OOO만원)을 청구인이 마련하여 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양수된 주식 전부는 2005.12.1. 조OOO에게 300주, 김OOO에게 100주, 조OOO에게 125주, 허OOO에게 75주가 각각 양도되었으며, 양도금액은 총 OOO백만원(1주당 OOO만원)이었다. 동 금액 전부는 일시적으로 본인의 예금계좌(OOO은행 054-038155- 02-)로 입금되었으나 즉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관리하던 윤OOO 주식 570주를 2005.12.8.에, 한OOO 주식 430주를 2005.12.20. 각각 본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동 주식을 2005.12.26. 권OOO에게 양도하고 권OOO가 양도금액 OOO 백만원(1주당 OOO천원)을 본인의 예금계좌(OOO은행 054-0381 55-02-)로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05.8.5. 한OOO가 박OOO에게 주식 1,500주를 양도하고 주식대금 OOO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박OOO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쟁점①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였는데, 매매사례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 (OO: O, OO) (라) 청구외법인은 2005.2.17.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하여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에 2 0,000주를 발행하여 OOO 억원을 조달한 사실이 유상증자 이사회 의사록(2005.2.2.)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과 OOO간에 체결(2006.3.20.)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갑: 주식회사 OOO ㅇ 을: 주식회사 OOO
• 제1조 (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 ① 갑과 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을 한 날에 주식교환을 한다.
②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갑과 을은 완전 모회사가 되고 을은 갑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 제4조 (주식교환 신주의 발행 및 주식교환비율)① 주식교환비율 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바, 갑과 을의 주식교환비율은 1: 55.83592로 한다. 이에 따라 갑은 주식교환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이천팔백칠십일만삼천구백일주를 신규로 발행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각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한다. (바) 2006.3.20.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청구인, 이사 김OOO, 이사 노OOO, 감사 김OOO)을 보면, 2006.3.20. 청구외법 인과 OOO와의 주식에 대한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2006.5.31.자로〈표2>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그 방식은 OOO가 완전모회사, 청구외법인이 완전자회사로 되는 구조로, 주식교환일(2006.5.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우선주주 포함)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우선주 포함) 1주에 대하여 OOO의 보통주식(액면가 500원)을 1주: 55.83592주의 비율로 배정, 교부하고 각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OO
(2) 쟁점①,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 식은 시장성이 적은 주식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총 주 식수 및 거래비중은 0.74%에 불과하고, 거래시점과 관계없이 주당 OOO원에 거래된 총 주식수 및 거래비중은 각각 2,400주 및 0.47%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들고 있는 한OOO의 2005.8.5. 매매사례는 그 거래수량이 1,500주로서 총 발생주식수의 0.29%이고, 매매대금은 OOO천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2005.8.5. 곽OOO가 이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한 사실 등을 들어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바, 쟁점①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중 김OOO 및 한OOO 의 명의로 양도한 쟁점② 주식 중 13,204주(89.2%)는 김OOO, 임OOO, 한 OO, 이OOO 등의 진술과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으로 과세한 것이며, 확 인되지 않은 1,600주(10.8%)에 대하여만 확인 된 매매사례가액 (1 주당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곽OOO가 이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쟁점①주식 증여일과 같은 날임) 청구외법인은 매출 등 수익사업이 없어 국고보조금과 증자대금, 대주주 소유주식을 처분 등에 의존하여 연구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던 상황으로 당시 처분이 가능한 보유주식이 없으므로 2005.3.4. 청구외법인의 부 사장 나OOO이 20 05.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5,000주를 추후에 매도 하는 조건으로 OOO산업(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OOO산업(주)에는 나OOO 명의의 차용계약서를 작성․날인하여 교부하여 준 후 곽OOO가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2005.8.9. 곽OOO가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처분가능한 주식이 생기자 차입한 OOO원의 변제를 위하여 당초 약정한 상환조건에 따라 1주당 OOO,OOO원씩 5,000주를 부사장 나OOO이 OOO산업(주)에 주식으로 상환함에 따라 나타난 거래가격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적법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에 대한 매매 당 사자인 이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형 곽O O(의대교수)가 근무하는 OOO대학교 의 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는 실제 2005년 거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매매 계약 서(일자 미상)를 보면 실제 매매당사자가 곽OOO로 나타남에도 매매계약 은 곽OOO가 아닌 이전에 곽OOO에게 증여한 최OOO을 매도자로 가장하고, 매수자는 이OOO, 거래 주식수는 13,000주로 작성하여 이OOO이 13,000주를 최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OOO이 곽OOO로 부터 취득한 주식수는 8,000주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0주는 전술한 OOO산업(주) 거래와 관련된 주식으로서 이OOO이 취득한 8,000주의 1주당 거래가격도 20 05.3.4. OOO산업(주)와 차입약정하면서 결정된 1주당가액 OOO,OOO원을 그 대로 적용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이 거래가격을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특히 이OOO은 담합하여 곽OOO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자인 최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 로 허위로 취득가액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이 늘어나 추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OOO가 발생하자 곽OOO에게 변상을 요구하였고 곽OOO는 2006.5.25.자로 이OOO에게 OOO천원의 지급을 약속 하는 확인서를 작성․날인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보더라도 이OOO이 거래한 1주당가액 OOO,OOO원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곽OOO가 이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1주당 OOO원은 2005년 중 청구외법인의 매매사례 중 청 구인의 쟁점①주식 취득일자(2005.8.9.)와 가장 근접한 거래일인 2005.8.5. 한OOO와 박OOO간에 이루어진 1주당 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의 1주당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 쟁점②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OOO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②주식 중 청구인이 2005년에 양도한 14,804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매매사례가액(2005.8.5. 한OOO가 박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1주당 OOO원)은 2005년 중 2005.8.9. 곽OOO와 이OOO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13,000주를 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음을 들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표1> ‘매매사례가액 산정 내역표’에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김OOO, 임OOO, 한OOO, 이OOO 등의 진술과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들의 실지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 청구인은 주식교환으로 OOO의 주식(쟁점③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취득을 전제로 한 쟁점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 다(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2006.5.31. 청구외법인과 OOO의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식교환을 통하여 OO OO 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OOO이 청구인의 요구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1주당 OOO원에 1,800주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OOO와의 주식 교환당시 김OOO이 보유한 2,806주 중 1,006주의 실제 소유 자는 청구인 이며, 2006.5.31. 교환된 OOO의 주식 156,675주 중 청구인 지분(2,806분의 1,006) 에 해당하는 56,171주를 청구인의 소유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5) 쟁점③-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쟁점증자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예비적 청구). (가) 청구인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주식교환기준일 이후 신주발행일까지 기간 중 발생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별도의 거래로 인식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쟁점③주식은 주식교환일로부터 3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었음에도 처분이 제한된 쟁점③주식의 증자 후 이론주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이하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식교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기존주주들의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시의 요건․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인 신주배정시의 증여이익이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주식교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기존주주들에게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환이 이루어 졌고, 유상증자 실시법인인 OOO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공모절차없이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 았는바, 처분청이 쟁점③주식에 대하여 쟁점증자이익을 계산하여 과 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중1909, 2009.9.24. 같은 뜻임).
(6) 쟁점④, 쟁점②주식의 양도에 따른 2005년 및 2006년 증권거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매매사례가액(2005년 1주당 OOO원, 2006년 1주당 OOO원)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5년 및 2006년 귀속 증권거래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과세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권거래세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