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족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족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 상대방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OOOO”이라 한다)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OOOO 대표자)으로부터 공급가액 97,63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2003.10.20. 직권폐업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폐업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2.1. OOOO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19,88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952,700원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0.1.14. 직권폐업 취소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201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