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381 선고일 2010.10.25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입출국하며 무역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5년 이후 청구인에게 영농자재 구입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9. ○○○ 답 3,9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4.25.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세액 99,591천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 등에서 ○○○ 등의 대표이사로서 서비스/랜트카 사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변동사항, 청구인의 매출명세표, 농지원부 등을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2010.1.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503,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가 2007.5.16.이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2005.10.13.부터 2008.4.25.이므로 농지원부에 자경표시된 기간 이전은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이전은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 이전에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토하지 아니하고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또한 종자 및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은 분실 또는 폐기처분되었고 ○○○에서 발행한 보관중이던 영수증까지 처분청은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였으나,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자 이를 전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콩, 고구마, 감자, 약간의 채소를 매년 경작하였고 이는 같은 교회의 교인들과 우의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청구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어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2008년까지 ○○○ 등을 농지소재지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사업을 한 이력이 나타나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수시로 입출국하며 무역업종인 ○○○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5년이후 토비, 씨앗, 영농자재 등을 구입하여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을 주장하며 간이영수증 3매 및 ○○○에서 발급받았다는 매출전표를 제시하였으나, ○○○에 확인한 바 2005년 이후 청구인에게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농지원부 내역이 2007.5.16. 최초로 작성되어 소유기간(2년 6월) 중 2년이상, 80/100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취득시 답을 전으로 사용하면서 주말농장식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적이 3,978㎡(1,200평 정도)로 넓어 주말 또는 체험영농 소유의 경우의 면적기준인 1,000㎡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자 이를 전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콩, 고구마, 감자, 약간의 채소를 매년 경작하였고 이는 같은 교회의 교인들과 우의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청구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작성일 이전에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농지원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농지소재지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사업을 한 이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입출국하며 무역업종인 ○○○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이 2005년이후 퇴비, 씨앗, 영농자재 등을 구입하여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을 주장하며 간이영수증 3매 및 ○○○에서 발급받았다는 매출전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에 확인한 바 2005년 이후 청구인에게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농지원부 내역이 2007.5.16. 최초로 작성되어 소유기간(2년 6월) 중 2년이상, 80/100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당초 취득시 답을 전으로 사용하면서 주말농장식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면적이 3,978㎡(1,200평 정도)로 넓어 주말 또는 체험영농 소유의 경우의 면적기준인 1,000㎡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렌트카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한 사실과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53,461천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및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표 1〉,〈표 2〉와 같다.

(4)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9.4.30., 같은 뜻).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 등을 농지소재지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사업을 한 이력이 나타나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수시로 입출국하며 무역업종인 ○○○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5년이후 퇴비, 씨앗, 영농자재 등을 구입하여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을 주장하며 간이영수증 3매 및 ○○○에서 발급받았다는 매출전표를 제시하였으나, ○○○에 확인한 바 2005년 이후 청구인에게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취득시 답을 전으로 사용하면서 주말농장식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적이 3,978㎡(1,200평 정도)로 넓어 주말 또는 체험영농 소유의 경우의 면적기준인 1,000㎡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