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당초처분에 대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조심-2010-중-1373 선고일 2010.11.23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변경 없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자진납부세액으로 보아 사실상 납부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68.870원의 부과처분과 국세환급가산금 16,557,350원의 환급결정 및 납부할 세액에 대한 충당처분 중

1.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4.6.1.부터 2003.12.12.자 처분청의 고지에 따라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날인 2006.8.24.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한 날의 다음날인 2006.8.25.부터 고지일인 2010.2.1.까지는 단계별로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감안한 과다납부금액(국세 및 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하고,

2. 국세환급가산금 16,557,350원의 환급결정 및 충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이하 ○○○”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양도인 ○○○ 및 특수관계인(○○○, 청구인, ○○○)과 양수인 ○○○은 2002.7.22. ○○○이 보호예수하고 있는 ○○○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원)를 양수도하기로 계약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보유주식(194,994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2003.9.4.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208,962,800원(1주당 6,200원)으로, 취득가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3.12.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453,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6년 3월 법원조정으로 양도가액을 1,090,970,000원(당초 보다 117,992,800원 감액)으로 하여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12.17.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명의개서가 2003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귀속시기를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0.2.1. 이에 대하여 쟁점주식 중 169,988주는 2003.9.25.에, 나머지 주식 220,000주는 2003.12.29.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잔금청산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2005.11.29. 이루어져 명의개서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명의개서일인 2003년을 귀속시기로 직권변경하면서, 2002년 귀속분에 대한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당초 결정에 따른 납부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16,557,350원)을 환급결정(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2010.2.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6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남아있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식의 횡령인이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 대신 납부하겠다고 하여 2002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횡령인이 도주하여 청구인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로 양도시기가 귀속연도만 달리할 뿐,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결정하면서, 당초결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환급금으로 처리하고, 재결정시 결정된 환급금을 고지세액에 충당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이자의 차이로 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기납부된 금액과 일자를 반영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과세기간을 1역년으로 규정하여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1역년 단위로 소득금액을 산출토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1996.2.23.), 이 건 관련 2002년 귀속 부과처분과 2003년 귀속 부과처분은 각각 독립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2002년 귀속 부과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된 국세환급금을 과오납금으로 환급결정하고, 2003년 귀속 부과처분시 소득세법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세액 변경없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변경하여 부과하면서 기납부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반영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1996. 12. 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구 분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청구인 신고 무납부고지 직권경정 결정취소 재경정 양도가액 1,208,962,800 1,208,962,800 1,090,970,000 1,090,970,000 취득가액 140,000,000 140,000,000 140,000,000 140,0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10,664,628 8,736,364 납부불성실가산세 6,142,825 5,032,146 54,305,236 결정세액 106,896,280 123,453,733 101,132,147 -101,132,147 141,668,873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54,305,236원은 미납금액 87,363,637원에 일수(2,072일=신고납부기한인 2004.5.31.부터 고지일자인 2010.2.1.까지)를 곱하고, 가산세율 0.03%를 반영하여 산정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이 건 결정취소전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납부한 내역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원) 구 분 내국세 가산금 수납금액 합계

2006. 8.24. 66,980,030 40,655,200 107,635,230 2006.11.23. 611,950 611,950 2008.11.11. 4,528,870 4,528,870 계 112,776,050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2003.9.25.과 2003.12.29.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잔금청산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2005.11.29. 이루어져 명의개서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명의개서일인 2003년을 귀속시기로 직권변경하면서, 2002년 귀속분에 대한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당초 결정에 따른 납부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16,557,350원)을 환급결정하고, 이 건 관련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 주식양도대금, 조정기일 2005.11.29.)에 의하면, 원고들(○○○, 청구인, ○○○)과 ○○○은 2002.7.22.경 피고(○○○)를 대리한 ○○○에게 코스닥 시장 등록업체인 ○○○(총주식 3,546,000주, 자본금 35억 4,600만원, 2002.9.17. ○○○이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의 주식 1,000,000주를 1주당 6,200원씩 합계 62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당일 28억원, 2002.8.6. 22억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잔금 12억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원고들과 ○○○이 해당 주식비율에 따라 양향자분 451,273,200원(12억 × 376,061주 / 1,000,000주), 청구인분 233,992,800원(12억 × 194,994주 /1,000,000주), 한AA분 217,279,200원(12억 × 181,066주 /1,000,000주)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이 피고 ○○○이 ○○○에게 225,000,000원, 청구인에게 116,000,000원, 한AA에게 108,500,000원을 2006.1.31.까지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즉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날부터 자진 납부하는 날 또는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을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 납부하는 날”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6.8.24.부터 2008.11.11.까지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12,776,05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4.6.1.부터 납부일인 2006.8.24.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고, 납부일 다음날인 2006.8.25.부터 고지일인 2010.2.1.까지 단계별로 과다납부액에 대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010.5.2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