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변경 없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자진납부세액으로 보아 사실상 납부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변경 없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자진납부세액으로 보아 사실상 납부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0.2.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68.870원의 부과처분과 국세환급가산금 16,557,350원의 환급결정 및 납부할 세액에 대한 충당처분 중
1.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4.6.1.부터 2003.12.12.자 처분청의 고지에 따라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날인 2006.8.24.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한 날의 다음날인 2006.8.25.부터 고지일인 2010.2.1.까지는 단계별로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감안한 과다납부금액(국세 및 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하고,
2. 국세환급가산금 16,557,350원의 환급결정 및 충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1996. 12. 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구 분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청구인 신고 무납부고지 직권경정 결정취소 재경정 양도가액 1,208,962,800 1,208,962,800 1,090,970,000 1,090,970,000 취득가액 140,000,000 140,000,000 140,000,000 140,0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10,664,628 8,736,364 납부불성실가산세 6,142,825 5,032,146 54,305,236 결정세액 106,896,280 123,453,733 101,132,147 -101,132,147 141,668,873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54,305,236원은 미납금액 87,363,637원에 일수(2,072일=신고납부기한인 2004.5.31.부터 고지일자인 2010.2.1.까지)를 곱하고, 가산세율 0.03%를 반영하여 산정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이 건 결정취소전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납부한 내역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원) 구 분 내국세 가산금 수납금액 합계
2006. 8.24. 66,980,030 40,655,200 107,635,230 2006.11.23. 611,950 611,950 2008.11.11. 4,528,870 4,528,870 계 112,776,050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2003.9.25.과 2003.12.29.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잔금청산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2005.11.29. 이루어져 명의개서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명의개서일인 2003년을 귀속시기로 직권변경하면서, 2002년 귀속분에 대한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당초 결정에 따른 납부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16,557,350원)을 환급결정하고, 이 건 관련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 주식양도대금, 조정기일 2005.11.29.)에 의하면, 원고들(○○○, 청구인, ○○○)과 ○○○은 2002.7.22.경 피고(○○○)를 대리한 ○○○에게 코스닥 시장 등록업체인 ○○○(총주식 3,546,000주, 자본금 35억 4,600만원, 2002.9.17. ○○○이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의 주식 1,000,000주를 1주당 6,200원씩 합계 62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당일 28억원, 2002.8.6. 22억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잔금 12억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원고들과 ○○○이 해당 주식비율에 따라 양향자분 451,273,200원(12억 × 376,061주 / 1,000,000주), 청구인분 233,992,800원(12억 × 194,994주 /1,000,000주), 한AA분 217,279,200원(12억 × 181,066주 /1,000,000주)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이 피고 ○○○이 ○○○에게 225,000,000원, 청구인에게 116,000,000원, 한AA에게 108,500,000원을 2006.1.31.까지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즉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날부터 자진 납부하는 날 또는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을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 납부하는 날”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6.8.24.부터 2008.11.11.까지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12,776,05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4.6.1.부터 납부일인 2006.8.24.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고, 납부일 다음날인 2006.8.25.부터 고지일인 2010.2.1.까지 단계별로 과다납부액에 대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010.5.24.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