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1371 선고일 2010.11.08

해외이주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해외이주당시 딸과 생계를 달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2.3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12.29.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18,897,6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09.11.29.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주 당시 딸 ○○○이 ○○○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고 2010.1.10.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경 가족들과 해외이주를 결정하였고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딸은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2004.3.3. ○○○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2006.8.28.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청구인이 ○○○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쟁점주택의 임대 및 출국 후 관리를 위한 서류상 절차일 뿐, 청구인이 주소이전하기 전인 2003.3.20.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임대를 고려하던 중에 딸이 ○○○을 취득하면서 해외이주 후에 쟁점주택이 임대될 경우 주민등록 이전 문제와 이민으로 인한 주민등록 정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딸이 세대주인 ○○○으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세대원으로 주소만 이전하게 되었으며, ○○○은 면적이 59.30㎡(약18평)로서 전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협소하며 쟁점주택이 임대되지 않았는데도 공실로 남겨놓고 굳이 ○○○에서 생계를 함께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딸은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출국일까지 오랜 기간동안 동일주소지에서 거주한 동일세대원임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해외이주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해외이주당시 딸과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후단개정)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4.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주 당시 딸이 ○○○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경정거부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외이주 후에 쟁점주택이 임대될 경우 이민으로 인한 주민등록 정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으로 가족들이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으며, ○○○은 59.30㎡ (약18평)로서 전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협소하여 청구인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3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딸이 2004.3.3. ○○○을 취득하였으며, 2004.6.6. 청구인, 남편과 아들 세식구가 해외이주로 출국한 사실이 해외이주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 되고, 딸은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해외이주 당시 2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딸의 경력증명서 및 청구인의 해외이주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딸 ○○○의 2006.10.31.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2001.1.3.부터

○○○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랩.2(Core)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대학원장의 2006.10.31.자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이 2006.8.28.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외교통상부장관의 2003.3.20.자 해외이주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미국으로 해외이주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딸이 ○○○을 취득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2006.12.29.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이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은 딸 소유 주택인 ○○○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2004.3.3. ○○○에 전입하였다가 2004.6.6. 해외이주로 출국하였으며, 청구인과 딸은 쟁점주택 전입일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딸과 별도세대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 소유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기간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해외이주 당시 2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