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로서 유사경유를 운반한 사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사경유 제조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유사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운전기사로서 유사경유를 운반한 사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사경유 제조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유사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서 ○○○에 유류를 공급할 때 ○○○의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중인 청구인이 ○○○에 가서 유류를 받아오는 경우 ○○○의 매출장부에 청구인의 이름이 아닌 과거 청구인이 운영하던 상호인 ○○○라고 기재(청구인에 대한 유류업계의 일반 통칭이 ○○○임)된 것을 보고 ○○○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위 거래는 ○○○가 ○○○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거래처에 매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한 것이고, 청구인은 운전기사로서 2005.6.10. ○○○를 폐업한 후 사업장도 보유하지 않고 유류소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의 실행위자 ○○○가 진술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의 어디에서도 실지 매출거래처가 청구인○○○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운송만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유사경유를 제조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의 실행위자 ○○○도 경찰조사시 실지 매출거래처를 청구인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괄호 생략)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 실행위자 ○○○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행위를 조사한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결과보고서 인적사항란에 청구인은 ○○○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고, 보고서 1484쪽 및 1485쪽에는 “○○○은 2008.3.1. 시간불상경 ○○○ 유사경유 제조공장에서 구속 송치한 ○○○ 등이 등유 또는 솔벤트 5호, 특수용제11호 및 베이스오일을 7대3 비율로 동시에 쏘아 희석한 후, 구속 송치한 ○○○ 내지 피의자(청구인)가 정품 경유 색상을 내기 위해 산업용 주황색 색소에 등유를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후, 유조차 탱크에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경유 1,000리터(ℓ)를 공급받는 등 그 때서부터 2008.6.2.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전후 43회에 걸쳐 도합 85,250리터(ℓ)를 금 138,803,500원 상당에 공급받아 판매하고, 위 1항과 같이 석유판매점인 ○○○의 지시를 받아 유사경유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운송하고”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이 ○○○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실지사업자 ○○○는 불법 유사경유 제조판매를 위하여 ○○○ 명의로 ○○○을 설립하고 ○○○ 주원료인 용제류 수급을 위해 ○○○ 명의를 빌려 ○○○을 설립하여 실지 매출은 석유 도매상 및 석유 딜러들에게 매출후, 세금계산서는 석유도매상들의 거래처명의로 발행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로 표시된 청구인은 2008년 제1기에 90,200천원을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조사관청은 ○○○이 2007년 제1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중 2,265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해당되며, 이 기간 중 불법 유사경유 제조판매에 따른 4,186백만원의 매출 누락으로 765백만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며, 1,956백만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 명의대표자 ○○○ 및 실지 행위자 ○○○를 고발 조치하고 관련 세액 추징 및 관련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09.5.)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상호를 ○○○로 하여 석유소매업을 2003.9.18. 개업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5.6.10. 폐업하였음을 증명하는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였다. (나) 제출된 납세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의자신문조서(○○○, 2009.9.8.)에 의하면, ○○○는 ○○○에서 실질적으로 유사석유 제품을 업체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상대방거래처도 이를 알면서 품목을 유류로 하였으며, 유사석유 제품이 불법이지만 그 거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한 금액은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라) 피의자신문조서(○○○, 2009.10.1.)에 의하면, ○○○는 범죄일람표(2)를 보여주자, ○○○ 현금매출에 대한 4,186,275천원의 과세현황이라고 답변한 후, 위 업체의 매출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는지를 묻자, ○○○의 상호는 확실히 국세청에 세무신고가 안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의 상호에 대하여는 혹시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어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그 밖에 피의자신문조서(○○○, 2009.10.1.), 피의자신문조서(2009.12.7), 인감증명이 첨부된 ○○○ 진술서(작성일 2010.6.3.)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운전기사로서 유사경유를 운반한 사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사경유 제조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실행위자 ○○○도 경찰 및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유사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