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356 선고일 2010.10.18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양수자는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공인중개사가 표기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시한바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문○○(이하 "문○○"이라 한다)은 2003. 8. 29. 한국○○○공사로부터 ○○도 ○○시 ○○동 225 전 1,8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10,210천 원에 취득하여 2003. 10. 10. 김○○에게 115,000천 원에 양도(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한 것으로 하여 2003. 10.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이후 문○○은 2004. 7. 18. 사망하였다).
  • 나. 쟁점토지의 후 취득자 김○○(이하 "김○○"라 한다)는 2008. 9. 8. ○○주택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6,000천 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115,000천 원)과 김○○가 신고한 취득가액(256,000천 원)이 상이하므로 김○○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김○○는 실지거래가액을 199,000천 원으로 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수정신고시 매매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여 이를 "쟁점계약서"라 한다)하므로 처분청은 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9,000천 원으로 확정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2009. 1. 28.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문○기, 문○정)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22,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4.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가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99,000천 원)를 보면 매도인은 문○○의 대리인 한○○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대리인 한○○를 합법적인 대리행위로 보는 근거가 한○○의 일방적인 확인서뿐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고, 최초 김○○가 제출한 허위계약서(취득가액 256,000천 원)와 추후 제출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199,000천 원)도 같은 중개업자가 제출한 것이어서 진정성이 의심스러우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3누2353 1993. 4. 9. 같은 뜻)이어서 쟁점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는 매매대금 199,000천 원을 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과 영수증을 검토한 바, 2003.6.23. 대리인 한○○가 수령한 계약금 31,000천 원, 2003. 8. 20. 문○○이 직접 수령한 중도금 114,000천 원, 2003. 9. 6. 문○○이 직접 수령한 잔금 54,000천 원 합계 199,000천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약정날짜와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잔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일치하는 점,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등기접수일이 늦어진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김○○가 추후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김○○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영수증상의 문○○ 인감이 문○○의 실제 인감과 일치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으나, 문○○의 인감과 영수증의 인감을 400% 확대하여 빛에 투영하여 본 바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부인하고 취득자 김○○가 제시한 증빙(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공인중개사가 표기된 매매계약서, 확인서)을 근거로 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가액을 199,000천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검인계약서 가액(115,000천 원)을 부인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199,000천 원)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의 대리인 한○○를 합법적인 대리인으로 보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최초 김○○가 제출한 허위계약서(취득가액 256,000천 원)도 같은 중개업자가 제출한 것이어서 추후 김○○가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우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3누2353 1993. 4. 9. 같은 뜻)이어서 쟁점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토지는 2003. 10. 10. 문○○이 김○○에게 115,000천 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및 김○○는 2008. 9. 8. 대한○○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 후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6,000천 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추후 199,000천 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 조사 시 김○○에게 당초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56,000천 원으로 신고한 이유를 물으니 당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어 분실한 줄 알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256,000천 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에서 이를 소명하라는 요구가 있어 다시 매매계약서를 찾아 이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를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김○○는 매매대금 199,000천 원을 문○○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사본과 영수증을 검토한바, 2003. 6. 23. 대리인 한○○가 수령한 계약금 31,000천 원, 2003. 8. 20. 문○○이 수령한 중도금 114,000천 원, 2003. 9. 8. 문○○이 수령한 잔금 54,000천 원의 영수증상 금액과 매매계약서상 약정날짜(매매계약일: 2003. 6. 23., 계약금 수령일 2003. 6. 23.,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지급일 2003. 8. 11., 실제 수령일 2003. 8. 20.,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2003. 8. 28., 실제 잔금수령일 2003. 9. 8.)와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김○○가 중도금으로 지급한 114,000천 원을 같은 날 문○○이 한국○○○공사에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문○○이 김○○로부터 2003. 9. 8. 잔금으로 수령한 54,000천 원 중 52,500천 원이 다음날 문○○ 계좌(211504-52-1339)로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계약서상 잔금청산일(2003. 9. 8.)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2003. 9. 8.)이 거의 일치하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신청일: 2003. 9. 24., 토지거래허가일 2003. 10. 8.)으로 인하여 등기접수일(2003. 10. 10.)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김○○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대토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이어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최○○(김○○의 남편)이고 매도인은 한○○로 기재되어 있고, 한○○는 문○○의 친구로서 문○○이 급한 일이 있어 대리계약하였다고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199,000천 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중개업자 이○○은 당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도 ○○시청에 조회한바, 허가번호(92412**)가 등재되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당해 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199,000천 원이 실지매매대금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김○○는 매매대금 199,000천 원을 문○○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과 영수증을 검토한바, 2003. 6. 23. 대리인 한○○가 수령한 계약금 31,000천 원, 2003. 8. 20. 문○○이 수령한 중도금 114,000천 원, 2003. 9. 6. 문○○이 수령한 잔금 54,000천 원이 매매계약서상 약정된 지급날짜와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잔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등기접수일이 늦어진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부인하고 김○○가 제시한 증거자료(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공인중개사가 표기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9,000천 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