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양수자는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공인중개사가 표기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시한바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양수자는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공인중개사가 표기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시한바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의 대리인 한○○를 합법적인 대리인으로 보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최초 김○○가 제출한 허위계약서(취득가액 256,000천 원)도 같은 중개업자가 제출한 것이어서 추후 김○○가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우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3누2353 1993. 4. 9. 같은 뜻)이어서 쟁점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토지는 2003. 10. 10. 문○○이 김○○에게 115,000천 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및 김○○는 2008. 9. 8. 대한○○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 후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6,000천 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추후 199,000천 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 조사 시 김○○에게 당초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56,000천 원으로 신고한 이유를 물으니 당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어 분실한 줄 알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256,000천 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에서 이를 소명하라는 요구가 있어 다시 매매계약서를 찾아 이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를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김○○는 매매대금 199,000천 원을 문○○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사본과 영수증을 검토한바, 2003. 6. 23. 대리인 한○○가 수령한 계약금 31,000천 원, 2003. 8. 20. 문○○이 수령한 중도금 114,000천 원, 2003. 9. 8. 문○○이 수령한 잔금 54,000천 원의 영수증상 금액과 매매계약서상 약정날짜(매매계약일: 2003. 6. 23., 계약금 수령일 2003. 6. 23.,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지급일 2003. 8. 11., 실제 수령일 2003. 8. 20.,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2003. 8. 28., 실제 잔금수령일 2003. 9. 8.)와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김○○가 중도금으로 지급한 114,000천 원을 같은 날 문○○이 한국○○○공사에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문○○이 김○○로부터 2003. 9. 8. 잔금으로 수령한 54,000천 원 중 52,500천 원이 다음날 문○○ 계좌(211504-52-1339)로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계약서상 잔금청산일(2003. 9. 8.)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2003. 9. 8.)이 거의 일치하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신청일: 2003. 9. 24., 토지거래허가일 2003. 10. 8.)으로 인하여 등기접수일(2003. 10. 10.)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김○○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대토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이어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최○○(김○○의 남편)이고 매도인은 한○○로 기재되어 있고, 한○○는 문○○의 친구로서 문○○이 급한 일이 있어 대리계약하였다고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199,000천 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중개업자 이○○은 당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도 ○○시청에 조회한바, 허가번호(92412**)가 등재되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당해 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199,000천 원이 실지매매대금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김○○는 매매대금 199,000천 원을 문○○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과 영수증을 검토한바, 2003. 6. 23. 대리인 한○○가 수령한 계약금 31,000천 원, 2003. 8. 20. 문○○이 수령한 중도금 114,000천 원, 2003. 9. 6. 문○○이 수령한 잔금 54,000천 원이 매매계약서상 약정된 지급날짜와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잔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등기접수일이 늦어진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부인하고 김○○가 제시한 증거자료(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공인중개사가 표기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9,000천 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