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는 가공매출비율이 93.81%인 자료상인 점, 실제 납품처가 다른 점 등을 보았을 때 세금계산서 매입공제는 어렵다고 판단함. 그러나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자료를 보았을 때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임
거래업체는 가공매출비율이 93.81%인 자료상인 점, 실제 납품처가 다른 점 등을 보았을 때 세금계산서 매입공제는 어렵다고 판단함. 그러나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자료를 보았을 때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임
1. ○○○세무서장이 2010.1.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8,22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4,092,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2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09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에너지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 가공매입비율이 93.17%에 달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원판매처인 ○○○ 조회의뢰한 바, 당해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운송차량 번호와 무관하게 실물거래는 거래명세표상 출하처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 납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에너지의 자료상 조사시 확인된 정상매입비율인 6.83%에 청구법인의 거래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자료상 조사시 확인된 실거래금액은 조사청에서 이를 정상거래로 확정한 건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료상인 ○○○에너지가 단순히 실거래가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12월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가공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가공매출비율은 94.51%, 가공매입비율은 93.99%이다. (다)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와 주식회사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회사 ○○○에너지지점과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08년 제1기에 매출처인 청구법인 외 73개 업체와 가공거래를, 주식회사 ○○○ 외 11개 업체와는 정상거래를 하였고, 2008년 제2기에 주식회사 ○○○주유소 외 19개 업체와 가공거래를, 주식회사 ○○○ 외 6개 업체와는 정상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매출처인 주식회사 ○○○에너지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인터넷뱅킹 사용 IP가 동일하고,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장소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주식회사 ○○○에너지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한 장소에서 동일한 컴퓨터로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실지 경유를 매입하고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유류운반자 내역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3.21.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2,509만원 상당의 경유(2만리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에너지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2에너지가 2008.3.2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2,509만원의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출하전표를 보면, ○○○에너지가 2008.3.21. 차량(번호: ○○○)으로 경유 2만리터를 청구법인의 ○○○주유소에 공급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8.3.21. ○○○에너지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2,76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위 (다)의 출하전표의 차량(번호: ○○○)은 본인의 배우자인 ○○○의 소유로 2008.3.21. 청구법인의 ○○○주유소에 경유 2만리터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보면, 차량등록번호는 ○○○로, 소유자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주식회사로, 성명은 ○○○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에너지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가) 먼저,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고, ○○○에너지와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비율이 93.81%인 자료상으로 고발한 법인으로 거래명세표상 출하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경유가 납품된 업체는 주식회사 ○○○ 나타나고, 부정유류의 유통이 만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석유판매업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황하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오랜 기간동안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청구법인은 실제 유류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에너지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한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에너지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을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실제 유류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2,760만원을 ○○○에너지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반면 동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유류 운반원인 ○○○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청구법인의 ○○○주유소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확인서나 구체적인 조사없이 통보된 ○○○에너지의 자료상혐의자 과세자료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2010.3.17. 같은 뜻).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그 공급가액 2,509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