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4.1기~2006.2기에 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택시업체로서 자동차부품이 필연적으로 소비되고, 부품매입내역을 담당자가 확인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는 바, 업종(택시)의 특성상 부품의 현금 매입에 대해 금융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검찰의 불기소통지처분 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매입처들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세무서장은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에서 ⅰ) 피의자 ○○○○에 대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고,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공소권 없으며, ⅱ) 피의자 ○○○○에 대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고,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은 공소권 없으며, ⅲ) 피의자 (주)○○○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은 기소를 유예하고,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며,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공소권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통지처분○○○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은 타 거래처○○○에 대하여 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판결문○○○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에 대해 ○○○은 ○○○에 2011.4.8.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라) 한편, 2005년 및 2006년도 택시 업계의 부품 매입관련 통계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다른 택시회사 대비 청구법인의 차량 1대당 부품비 비율이 2005년 167%, 2006년 233%로 높게 나타난다.(조심2009서2195, 2009.12.17. 참조)
○○○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년 및 2006년도 택시 업계의 부품 매입관련 통계를 보면, <표5>와 같이 다른 택시회사 부품비 2005년 147천원, 2006년 139천원 대비 청구법인의 차량 1대당 부품비가 2005년 245천원으로 167%에 이르고, 2006년도 325천원으로 233%로 높게 나타나는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