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단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0-중-1345 선고일 2011.04.26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수·일반택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4.1기~2006.1기에 (주)○○○(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0,073,000원, 2005.1기에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12,000원, 2006.2기에 (주)○○○(이하 “○○○”이라 하고, 3개 업체를 합하여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047,000원, 합계 105,13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관련제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 ○○○에 대하여,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3.4.1. 쟁점사업장에서 운수·일반택시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용택시 69대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운수업체이고, 설립일 이후 17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로서 매입처들이 재고부품이 있거나, 다른 곳에서 부품을 매입하여 각 매입처 명의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로 부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현금으로 여러가지 비용을 지급하는 택시운수업의 특성을 무시한 요구로서, 처분청이 금융증빙만을 인정한다면 이는 과세근거 및 입증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일일운송수입금을 택시기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부품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금융지급증빙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러한 택시운수업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금융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택시업체로서 자동차부품이 필연적으로 소비되고, 부품매입내역을 담당자가 확인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일일입출금(운송수입금)현황,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며, ○○○세무서장이 ○○○,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 ○○○)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 내용을 보면, 피의자와 거래상대방이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치하고, 진술이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판결정 사례○○○에서도 검찰의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사실만으로는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업종의 특성상 운송수입금이 현금으로 입금되고, 그 현금으로 부품비 등 매입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금융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들의 매입액 대부분이 가공매입으로서 매입자료가 없는 거래처들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입금표, 일일입출금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기~2006.2기에 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택시업체로서 자동차부품이 필연적으로 소비되고, 부품매입내역을 담당자가 확인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는 바, 업종(택시)의 특성상 부품의 현금 매입에 대해 금융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검찰의 불기소통지처분 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매입처들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세무서장은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에서 ⅰ) 피의자 ○○○○에 대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고,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공소권 없으며, ⅱ) 피의자 ○○○○에 대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고,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은 공소권 없으며, ⅲ) 피의자 (주)○○○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은 기소를 유예하고,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며,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공소권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통지처분○○○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은 타 거래처○○○에 대하여 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판결문○○○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에 대해 ○○○은 ○○○에 2011.4.8.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라) 한편, 2005년 및 2006년도 택시 업계의 부품 매입관련 통계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다른 택시회사 대비 청구법인의 차량 1대당 부품비 비율이 2005년 167%, 2006년 233%로 높게 나타난다.(조심2009서2195, 2009.12.17. 참조)

○○○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년 및 2006년도 택시 업계의 부품 매입관련 통계를 보면, <표5>와 같이 다른 택시회사 부품비 2005년 147천원, 2006년 139천원 대비 청구법인의 차량 1대당 부품비가 2005년 245천원으로 167%에 이르고, 2006년도 325천원으로 233%로 높게 나타나는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