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고 공동소유자인 형이 자경한 것으로 신고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받은 점, 전지작업은 전문인력을 구입하고 수확작업은 친척과 함께하였다고 주장한 점, 농지원부 등 대부분 증빙이 토지 양도한 후에 작성된 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작업일지는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부가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고 공동소유자인 형이 자경한 것으로 신고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받은 점, 전지작업은 전문인력을 구입하고 수확작업은 친척과 함께하였다고 주장한 점, 농지원부 등 대부분 증빙이 토지 양도한 후에 작성된 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작업일지는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2. 취득한 쟁점토지(5,500㎡ 중 지분 2분의1)를 2008.11.14. 7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8.12.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 6,928㎡ 중 지분 4분의 1(1,732㎡)을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세액 64,170,663원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79,215,72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살펴본다. ㈎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협을 비롯하여 ○○면사무소, ○○동사무소, ○○시청에 근무하여 있고 배우자 ○○○는 2001.10.24.부터 2009.4.30.까지 ○○○어린이집, 2009.3.16. 이후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출한 박○○○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2009.5.)에는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박○○○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었고, ○○농약사의 ‘농자재구입현황’(2009.5.14)에는 청구인이 2003.3.12.부터 2009.5.13.까지 12,300,020원의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9.5.1.)에는 ○○도 ○○시 ○○리 279-1 전 3,464㎡ 및 같은 리 산 42-7 과수원 3,101㎡를 경작농지로 기재하였고, 농촌진흥청 ‘2008지역별농산물소득자료’(2009.9.)에는 ○○지역 배재배자가노력비(2008년)가 110.8시간, ○○시농업기술센터의 ‘배 과원 농작업시간 확인서’에는 2,750㎡에서 6년생 배나무 75주의 농작업시간이 연 120시간으로 기재되었다. ○○농협이 발행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의 면세유류 배정량은 휘발유 407ℓ, 경유 543ℓ이고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 농업용트랙터, 관리기(보행형), 동력경운기, (휴대형)동력예취기의 구입일 및 신고일은 2009.5.12.로 기재되었으며,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9.12.8.)에는 2009.5.25.부터 2009.8.17.까지 청구인에게 5회에 걸쳐 227,760원의 면세 휘발유 288ℓ(1회 평균 57.6ℓ)의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며, 수령이 달라 형 박○○○의 과수원과 구분된다는 항공사진 및 영농작업사실이 나타난다는 청구인의 2007년 업무수첩 및 2008년 탁상달력 사본이 제출되었다. ㈐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시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배우자 ○○○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부부가 별도의 직업에 종사한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 박○○○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동 매각한 것으로서 공동소유자인 박○○○은 자경한 것으로 신고하여 8년 자경에 의한 감면 결정을 받았고, 공동 소유 토지는 소유자 1인이 경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전지작업 등은 전문인력을 구입하고, 수확작업 등은 친척과 함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 등 증빙의 대부분이 쟁점토지 양도 후에 작성되었고, 특히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작업일지 등은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