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등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등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로부터 공급대가 66,406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세무서장은 매입처인 ○○○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15,9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9.2.)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 사업장은 4개월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유류 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 탱크 등은 없었고, ○○○에게 탱크로리를 임대한 주식회사 ○○○의 관련자에게 문의한 바, 보증금 15백만원을 지불하였을 뿐 유류를 저장·보관한 적은 없었고 임차한 유류 저장탱크는 유류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저장탱크로 볼 수 없는 소규모 탱크라고 진술하였으며, ○○○ 대표자 ○○○도 유류 저장탱크를 허가 목적으로 임차하였고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 대표자 ○○○은 ○○○ 주식 60%를 소유한 자로서 무재산 결손자이며, 경북 포항에 혼자 거주하는 뇌병변 4급 장애자로 언어장애가 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환자이고 무자력자로서 실지 대리점을 운영한 근거서류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볼 때, ○○○은 실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실사업자로부터 일정의 대가를 받으면서 유류 등을 판매하고 가공의 사업자인 ○○○ 지점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은 ○○○ 주식 40%를 소유한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라고 ○○○이 진술하였으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연락두절 되었다. (다) ○○○의 거래내역을 보면, ○○○ 법인계좌, 대표자 ○○○ 계좌, 주주 ○○○ 계좌, 거래처 계좌를 금융 조회한 결과, 대부분 다수의 자료상 혐의 업체와 회전거래 및 즉시 입출금 방법을 통하여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조사기간에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다수의 계좌를 통해서도 가공거래를 조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기간 종결로 미확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생략하였다. (라) 매입처인 ○○○(주)에 대한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와 ○○○(주)의 매출거래가 없음에도 ○○○(주)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548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508백만원이 출금되었고 금융추적조사로 확인된 거래금액 전체가 입금 후 출금되어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처인 ○○○(주)는 6개의 자료상과 거래내역이 있고 당기 소득금액이 모두 이월결손금으로 상계되는 등 부실법인이며, 김병철은 ○○○ 직원이 ○○○과 중국동포라고 하였으나 거래처가 제출한 명함에는 ○○○ 본부장 ○○○와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어 ○○○(주)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2007년 ○○○와 10,000천원 이상 거래한 거래처(52개)의 소명자료 요구와 금융자료 추적 조사한 바, 대부분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확인이 되나 일부 거래처는 조사업체가 가공의 사업자임을 모르고 실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거래처로 자료를 파생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자료 통보하였다. (바) ○○○ 지점은 ○○○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가공사업자로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7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 등 51개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고발조치하였다. (사) ○○○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 매출·매입액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이 거래당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가 정상적인 석유대리점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계좌(○○○-***) 및 ○○○은행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주)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전표에는 거래처 ○○○, 출하지 ○○○(주) ○○○탱크저유소로 되어 있고, 도착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물품발주서에 의하면, 발주처인 쟁점사업장에서 ○○○ 사업본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팩스로 주문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보를 보면, 매출 내역과 상품재고 내역 등이 나타나고, 상품재고 내역에 ○○○로부터 경유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 직원 ○○○ 명함사본을 보면, ○○○ ○○○북부 팀장으로 되어 있다. (바) ○○○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는 ○○○이고, 대표자는 ○○○이며, 도소매/석유류 판매를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보면, ○○○광역시장이 2007.1.19.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실지 거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실거래자임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가공매출·매입비율이 거의 100%로 나타나고 ○○○의 매입처인 ○○○(주)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점, 출하전표상의 공급자는 ○○○(주)이고 거래처는 ○○○이나 도착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가 임차한 유류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등 ○○○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