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과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과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주식교환계약일 현재 시가가 형성되어 있어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에 의한 기준주가(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를 산정하였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도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정한 제3의 기관인 ○○○을 통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산술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1주당 8,932원으로 결정하였다. 위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주식교환계약서상 교환비율 및 교환가액은 증권거래법제190조의2에 의하여 공정한 제3의 기관인 ○○○의 적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평가방법 및 산술근거가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확인 가능하므로, 위 교환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의 경우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본 교환거래의 경우 코스닥 상장법인인 ○○○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상 기준주가로 평가하고, ○○○의 쟁점주식도 증권거래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였으며 그 감정가액에 대한 정산은 현금 대신 주식교환비율을 통하였으므로 위 교환거래는 단순교환이 아니라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교환거래시 1주당 가격을 8,932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주식의 경우 1주당 7,320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쟁점주식을 기준시가 865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동 사례가액을 실지거래가액(8,932원)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 【합병가액산정방법 】
① 영 제84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최근 1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② 영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가목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와 ○○○의 주식교환을 위하여 ○○○에서 ○○○의 주식을 주당 4,750원으로 평가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 제1항에 의한 기준주가로서, 주식교환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기준주가 및 그 산정방법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기준주가를 산정하였다.
(2) ○○○와 ○○○의 주식교환을 위하여 ○○○에서 ○○○의 주식을 주당 8,932원으로 평가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 평균하여 주당 본질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우선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인 ○○○의 1주당 자산가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인 4,547,906주를 기준으로 1주당 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산정방법은 <표3>과 같다. (나)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여 향후 2개 사업연도(2006년 및 2007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다. (다)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할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가액 산정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에 의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8조 제6항의 유사회사 산정기준에 의하면 자본금, 매출액규모, 주요재무비율, 1주당 수익력 및 제품구성 비율 등이 가장 유사한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요건을 구비한 2사 이상의 코스닥상장법인을 유사회사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 경우는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주당 8,932원으로 산정하였다.
(3) ○○○와 ○○○의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식교환 및 이전비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가 ○○○를 완전자회사로 함에 있어서 주식교환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사의 주당 평가액은 ○○○ 475원(액면가액 200원), ○○○가 8,932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며, 이러한 주식교환가액에 의한 주식교환비율 1:18.8042 (○○○ 주식을 75% 감자 및 액면가액을 200원에서 500원으로 병합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 1:1.8804)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에서 주식교환 당시 ○○○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주당 863원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장이 2009.9.10. ~ 2009.10.20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가 ○○○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회상장시 개별주주가 양도가액을 교환가액인 주당 8,932원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주당 865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는 ○○○의 최대주주인 ○○○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장악 후 ○○○의 기 발생주식 4,547,906주에 대하여 ○○○ 주식 8,551,882주를 신규 발행하여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2006.5.2. 포괄적 주식 교환한 사실이 나타나며, 주식교환시 ○○○의 최대주주 ○○○ 외 9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주당 865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10,082백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외 개별주주 99인의 양도차익 과소신고 11,430백만원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서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와 ○○○간에 2006.5.2.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주식교환을 통하여 ○○○는 ○○○의 완전 모회사가 되고 ○○○는 ○○○의 완전자회사가 되며, ○○○와 ○○○의 주식교환비율은 ○○○의 감자 및 액면병합 후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의 1주당(액면가 500원) ○○○의 주식 1.9122(액면가 500원)주로 체결하고, 주식교환비율의 계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단주에 대하여는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와 ○○○간에 2006.7.4.체결한 주식교환변경합의서에 의하면 주식교환계약서 중 ○○○의 전환사채 3억5천만원이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을 1:1.8804주로 변경하고 ○○○의 주식교환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4,547,906주로 변경하며, 주식교환시 발행되는 ○○○의 주식도 8,551,882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고,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과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쟁점주식 교환과 관련하여 제3의 기관인 ○○○이 평가한 의견서에 의하면,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주가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 제1항에 의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고, 비상장회사인 ○○○의 주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주가를 산정하여 평가방법 및 산술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고 산출된 주가에 의하여 교환비율 및 교환가액을 정하여 주식을 교환하는 한편, 주식교환으로 발생하는 단주의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주당 8,932원으로 평가되어 ○○○ 주식과 교환되었음이 명확히 나타나며 그 평가방법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이를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