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유류입고전표 만으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유류입고전표 만으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내역 일자 유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입금액 2008.3.6. 20,000 25,272 2,527 27,800 2008.3.7. 27,800 (ℓ, 천원) (나) ○○기름나라계량증명서, 유류입고전표 등에 의하면, 계량일시는 2008. 3. 6. 17:33, 차량번호는 9978, 총중량 27,110㎏, 공차중량 10,620㎏, 실중량 16,49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주유탱크를 보유한 적이 없고, 주요 매입처인 (주)○○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유류 거래대금을 (주)○○에너지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반복하는 등 금융증빙조작 및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등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148,670백만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47,674백만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유류 주문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인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유류입고전표 만으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