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회사청산절차개시일이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2년 경과된 점,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 외상매출채권도 꾸준히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매매사례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및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회사청산절차개시일이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2년 경과된 점,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 외상매출채권도 꾸준히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매매사례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및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1. OOO세무서장이 2009.1.13. 청구인에게 한 2008.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원을 증여재산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 등은 최대주주인 OOO의 형과 누이로서, 이 건 거래가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과 서로 알지도 못하며 전혀 교류가 없었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는 자이며, 청구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자이다. 또한 대표자 OOO는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OOO은 자본금 OOO, 총자산가액 OOO, 연간 매출액 OOO(2007년)으로 작은 규모의 개인회사로서 자산의 대부분이 매출채권으로 자산총액 OOO중 OOO이 매출채권이며, 당해연도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은 OOO인데, 동 매출채권 중에는 회수불능채권이 많아 실제와 장부상의 자산가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수익가치도 불안정한 편이어서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는 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ⅰ)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ⅱ)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비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상장법인 주가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당시 증여일 전후 2월의 평균 주가를 보면, 1주당 가액이 OOO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1주당 거래가액 OOO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을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인 바, 증여세 과세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반적으로 주식가치는 미래의 사업전망 등 미래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바, 발행 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 이후 갈수록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임가공업체인 중국·베트남 현지법인의 인건비 상승 및 해당국가의 통제강화 등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 미국 등 해외 매출처의 매출단가 인하 압력, 주 매출처인 티맥의 부실한 매출채권 등으로 인해 갈수록 사업 실적이 악화되고 사업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2007년(OOO) 대비 2010년 당기순이익(OOO)이 약 10%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은 경기하향은 이미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예상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미래 가치’ 등이 반영되어 거래가격을 1주당 OOO으로 결정 합의하였기 때문에 동 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OOO 증여분에 대한 결정결의서에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OOO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OOO 증여분에 대하여는 OOO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 예규OOO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자 중 1인에 대하여만 OOO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저가 (1주당 OOO)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O)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양수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증여공제액 OOO 차감 여부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12.9. 쟁점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OOO(1주당 가액 OOO)에 취득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주식이동상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 OOO,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 매출처인 OOO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으로 인해 갈수록 사업 실적이 악화되고 사업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2007년(OOO) 대비 2010년 당기순이익(OOO)이 약 10%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은 경기하향은 이미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예상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미래 가치” 등이 반영되어 거래가격을 1주당 OOO으로 결정 합의하였기 때문에 동 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당시 상장법인 주가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08.12.1.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의 주주 OOO,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 총 거래대금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없으나, 이 건 증여일 전․후 2월간 유사업종 상장법인(코스닥 포함)의 1주당 평균주가를 알 수 있는 주가내역자료분석 내용(2009.1월, OOO 발간)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 OO OOOO (OO: OO, O) 유사업종 상장법인의 평균주가는 청구법인의 액면가액이 1주당 OOO원이고 유사법인의 액면가액은 1주당 OOO원이므로 비교를 위해 유사법인 평균주가의 2배(㉠ × 2배)로 환산한 금액이다. 3)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의 각 주주별 주식소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 O) 3) 쟁점주식 매매당시 OOO의 자본금, 총자산 및 매출액 규모는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시, 회수불능채권 등으로 인해 평가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한다. OOOOOOOOOO OOO O OO (OO: OO) 4)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2008. 12.31. 현재 자산은 OOO, 부채는 OOO이고 자본총계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 (OO: OO) (다) 한편, OOO은 OOOOOO OOOO OOOOOO OOOO(이하 “ OOO”라 한다)와 함께 OOO에 골프가방 등을 납품해 왔으며, OOO이 격투기 선수관련 용품과 수영복 유통 분야에 참여하면서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2011.8.22. 회사청산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OOO이 OOO의 회사청산절차개시일 현재 OOO으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한 수출대금 잔액은 미화 OOO로 동 금액의 회수가 어렵게 되 었으며, 현재 OOO은 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를 통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캘리포니아법(민사소송법1802조)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OOO에서도 채권회수를 위해 수출 관련 증빙 등을 OOO를 통하여 OOO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나, 일부 금액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태임을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서 OOO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비상장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시가에 근거하여 거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은 OOO에 골프가방 등을 납품해 오다가, OOO이 격투기 선수관련 용품과 수영복 유통 분야에 참여하면서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2011.8.22. 회사청산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OOO이 OOO의 회사청산절차개시일 현재 OOO으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한 수출대금 잔액은 미화 OOO로 동 금액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OOO의 회사청산절차개시일이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점과 거래일 이후에 외상매출채권이 꾸준히 증가(2008사업연도 OOO에서 2012.1.10. 현재 미화 OOO)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청산절차개시와 쟁점주식 거래당시 주식시세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의 주식은 거래일 전․후 수년간에 걸쳐 쟁점주식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매매사례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및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12.9. 쟁점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OOO(1주당 가액 OOO)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저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OOO)을 시가로 보아 그 평가액과 양수대가의 차액에서 OOO을 공제(OOO만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표6>과 같이 OOO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O)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에서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은 양수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제2호에서는 OOO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수증자별로 각각 OOO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 표7>과 같이 국 세청 예규(서면4팀-602, 2007. 2.14.)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예규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OOOO OOOOOO OOO OO (라)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 및 국세청 예규(서면4팀-602, 2007. 2.14.) 등의 취지로 볼 때,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의 경우, OOOO국세청장의 답변서에도 “청구인 주장대로 OOO이 차감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으로 하여금 경정토록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 뿐만 아니라, OOO 증여분에 대하여도 OOO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