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299 선고일 2010.06.17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 드라마부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협찬사 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 제작본부장에게 촬영편의 등을 제공하고 2006년도에 96,09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확정판결(○○○ 배임수재, 2007.2.8., 2007노326 배임수재, 2007.5.2.)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10.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0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년 쟁점금액을 제작사로부터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법원의 배임수재 판결을 받고, 받은 돈 전부가 추징금으로 나왔으며(현재 분할하여 매달 납부하고 있음), 세금과 지방세를 합쳐 약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받은 쟁점금액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몰라도 받은 돈 전부 다 추징당하고, 변호사 비용(3천만원)까지 지불하였는데, 추징금에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 드라마부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협찬사 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 제작본부장에게 촬영편의 등을 제공하고 2006년도에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는 ○○○ 배임수재, 2007.2.8., 2007노326 배임수재, 2007.5.2.)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년 쟁점금액을 제작사로부터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법원의 배임수재 판결을 받고, 받은 돈 전부가 추징금으로 나왔는바, 받은 쟁점금액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몰라도 받은 돈 전부 다 추징당하고 이에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 배임수재, 2007.2.8.)에 의하면, 청구인이 ○○○ 제작본부장인 ○○○으로부터 제작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6.12. ∼2006.10.17. 기간 중 3회에 걸쳐 96,097,5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 배임수재, 2007.5.2.)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형법 제357조 의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113,097,500원을 추징하기로 판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 제작본부장인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 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1998.2.27., ○○○, 2002.5.10. 같은 뜻),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수수한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2007.11.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