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1.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032,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에게 원천세를 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함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는 공동사업파기와 제반소송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와 청구인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하여 쟁점금액을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른 사업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승소판결(확정판결)을 하였는 바, ○○○에게 본건과 관련한 원천세 납부세액 248,485,650원을 감액경정을 하였음이 원천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납부세액을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