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298 선고일 2010.12.28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032,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 등 18인은 2002.4.1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6,349,230,000원에 매수하였는 바, 각 지분(1/18지분) 460㎡에 대한 부담액은 352,735,000원(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이다.
  • 나. 그 후 청구인과 주식회사○○○는 2008.2.28. 청구인과의 공동사업파기와 제반소송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으로 1,183,26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기타소득(피해보상금)으로 신고·미납부하였다.
  • 다. ○○○에게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의 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공동사업파기보상금 수령액)으로 보아 2010.1.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03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위약금,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는 대가로 ○○○에게 양도한 청구인 지분은 1,165,444,977원(2006년 9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이고, 제3차 공동사업약정시 산정 기준(1세대당 건물 4억원, 토지 11억원 합계 15억원)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460㎡)이 22억원(1세대 토지지분은 229.93㎡이므로 청구인 지분에 2채 빌라가 신축됨)이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분양가액(1,536,000,000원)을 환산할 경우 청구인 지분가액은 2,193,860,954원(1,096,930,477원×2세대)으로, 즉 청구인은 약 22억원에 상당하는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 신축빌라 1세대를 제공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이 되기 위해서는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일 것, ②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에게 청구인 지분을 제공하는 대가로 빌라 1채만을 받은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닌 이익분배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가 2008.2.28. 체결한 공동사업 파기 보상금 약정서상 청구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해 등과 관련 없이 단순히 공동사업약정의 파기(해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 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익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공동사업 파기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발생 소득금액이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에게 원천세를 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함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는 공동사업파기와 제반소송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와 청구인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하여 쟁점금액을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른 사업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승소판결(확정판결)을 하였는 바, ○○○에게 본건과 관련한 원천세 납부세액 248,485,650원을 감액경정을 하였음이 원천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납부세액을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