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296 선고일 2010.10.22

거래처의 대표자는 무자료상으로부터 전기전선관련 제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며 입금계좌ㆍ당좌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는 점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979,38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52,464,6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전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2008.1.9. 공급대가 15,733,036원, 2008.1.24. 공급대가 28,726,467원, 2008.2.10. 공급대가 31,497,037원)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전기에게 무통장 송금한 76,000,000원(위 세금계산서 3매에 상당하는 송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중 ○○○전기(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0,559천원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혐의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0.1.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979,38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52,464,6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판매한 전선관련 제품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기도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에게 직접 발주하여 실물이 공사현장에 도착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도 직접 쟁점거래처로 온라인 송금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직원 ○○○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소명하였다고 하나 그렇게 소명한 적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과 직접 거래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 국민임대아파트 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재부장인 ○○○이 거래명세표에 날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직원 ○○○이 서명한 것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인지를 세무조사 결과를 통하여 알았고 이에 ○○○에게 실 매입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수원시에 소재한 ○○○ ○○○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매입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공자료로 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수수료만 받는 중간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고 실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주의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2008년에 매입한 물품은 ○○○ 소재 국민임대주택의 전기공사에 전량 반입되었음이 공사일지상 표기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공거래로 볼 경우 공사가 불가능하게 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이 ○○○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전선 관련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은 무자료로 전선 관련제품을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6월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조사대상기간 2007.1.1.~2008.12.31.)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도매업/전기용품)의 대표자는 ○○○으로, 매출품목은 전기재료 및 전기공사 관련 매출임에도 매입액의 주요품목은 생활용 부탄가스 및 건전지 등 생활용품으로서 그 품목이 상이하여 자료상 혐의로 조사착수하였다. (나) ○○○은 운전기사 ○○○ 및 ○○○이 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사업장에는 전기전선 및 조명기구가 일부 있는 상태로 건물 뒤 15평 정도 창고가 있으며, 현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과 그의 가족(○○○ 등)의 계좌를 위주로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가족 계좌는 부탄가스ㆍ건전지의 실매출처로부터 입금 및 가공매출처에게 대금을 반환해 주는 계좌의 명의인들이다. (라)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를 보면, 2007.1.1.~2008.12.31. 기간동안 총 매입액은 5,808백만원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및 건전지 매입액이 90.7%에 달하나 관련 매출신고가 없으며, 주업종인 전기전선관련 매입은 ○○○외 3개업체로부터 146백만원으로 총 매입액의 2.5%에 불과한 바, 부탄가스 및 건전지 매입처 및 전기전선관련 매입처, 잡화 등의 매입처에 대하여 가공거래와 정상거래로 구분하였다. (마)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를 보면, 휴대용부탄가스 및 건전지의 매입이 대부분이나 관련 매출이 전혀 없고, 대표자 ○○○ 계좌 및 가족 등 계좌 조회 결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대부분 확인되어 가공거래와 정상거래로 구분하였다. (바) 쟁점거래처의 전기전선 및 전기공사 매출관련을 보면, 2007.1.1.~2008.12.31. 기간동안 신고된 총매출액은 6,358백만원(57개 업체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매출처가 전국에 소재하고, 금융조회를 하여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다시 반환한 것으로 금융확인하여 대다수 업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다른업체에 대해서는 가공혐의로, 일부 소수업체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이중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2007년 제1기 47백만원, 2008년 제1기 150백만원 합계 197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전선 관련 제품을 매입하면서 2007.1.4. 50,000천원, 2007.1.15. 30,000천원, 2007.4.13. 56,000천원, 2008.4.25. 76,000천원, 2007.5.21. 48,624천원, 2008.7.31. 6,490천원 합계 267,114천원을 지급하였고, 매입한 물품을 ○○○ 국민임대아파트 현장에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는 바, 동 금액에 대한 반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추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반환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소명시 쟁점거래처의 ○○○로부터 전기/전선관련제품을 매입하였음을 소명(2009년2월)하였는데 ○○○의 문답서를 보면 ○○○는 전기공사와 관련되어 공사를 진행했을 뿐 전선관련 제품 등의 매입매출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명세서상의 인수자 확인란이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쟁점거래처의 직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분 중 2007년 제1기 47백만원을 제외한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150,559천원)를 가공혐의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파생하였다.

(2)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혐의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받아 자료처리한 복명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9.~2008.6.25. 기간 중 총 10회에 걸쳐 전기자재를 구입하고 10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수령하였으나, 대금지급은 2007.1.15. 30,000천원, 2007.4.13. 56,000천원, 2007.5.21. 48,624천원(합계 134,624천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51,500천원은 2007년 1월~2007년 3월까지의 자재구입비 51,500천원을 공제하고 2007.5.21. 현재 선급금으로 83,124천원이 있던 중, 2008년 1월~2008년 6월까지 150,509천원을 거래하고 2008.4.25. 선급금 76,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의 선급금 대장을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보통예금이 12,407천원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회사가 선급금 83,124,천원을 8개월 전에 미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을 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2008년 제1기분으로 10매)와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10매 전부는 대금을 ‘영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 지급 내역> (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소명하였었다고 하나, 그렇게 소명한 적이 없고 ○○○를 알지 못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과 거래하였고, ○○○세무서장은 거래명세서 일부에 쟁점거래처의 직원 ○○○이 인수자란에 날인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자재부장이 전부 날인한 것으로 ○○○이 날인한 거래명세서는 없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에게 전선 관련 제품의 실 매입처를 밝혀 달라고 하자 ○○○은 중간도매상(일명 나까마)인 ○○○ ○○○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전선 등은 ○○○ 전기공사에 전량 반입되었음이 현장 관리인이 작성한 공사일지로도 확인되며, 매입한 전선이 없으면 공사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위 주장의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 및 무자료상 ○○○의 확인서ㆍ인감증명, ○○○이 ○○○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 및 당좌수표 사본, ○○○의 전기공사일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대상기간(2007.1.1.~2008.12.31.) 이외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에 공급가액 130,112천원의 물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및 ○○○세무서장조사, 처분청의 처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된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입 및 매출에 대하여 정상거래ㆍ가공거래ㆍ가공혐의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대금의 반환까지 금융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대금반환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2007년 제1기 거래분을 실지거래로 보아 자료파생을 하지 않은 점,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입품목은 부탄가스 및 건전지이나 매출은 대부분 전기전선 및 전기공사 매출 관련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무자료상으로부터 전기전선관련 제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며 입금계좌ㆍ당좌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는 점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 반면,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매입대금 일부를 2007년 제1기에 지급한 선급금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원장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선급금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급금은 2006년 제2기에 매입한 대금의 지급액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2008년 제1기에 잔금 6,49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2008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10매 전부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8.4.25. 쟁점거래처에게 무통장 송금한 76,000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10매 전부는 대금을 ‘청구’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08.4.25.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3매 공급대가 합계 75,956,540원(2008.1.9. 공급대가 15,733,036원 세금계산서, 2008.1.24. 공급대가 28,726,467원 세금계산서, 2008.2.10. 공급대가 31,497,037원 세금계산서)을 정상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