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294 선고일 2010.07.28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제3자가 대리경작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를 경작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221 소재 답 1,5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4.19.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 부터 취득하여 2009.4.30.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 토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한 바,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과 동시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에 한전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짓다가 2001.4.19. 소유권을 취득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같은 소재지에 거주하는 영농후계자 등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 농지 외에도 같은 시 ○면 38-1 소재 농지 등을 임차하여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정상 청구외 ○○○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8년 자경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농자재 구입 내역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직접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금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한 바,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되는 바,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 71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향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2009.6.9. 법률 저11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 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 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2009.6.9. 법률 저11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 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2009.6.9. 법률 저11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저11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 의 소유기 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2001.4.19. ~2009.4.30.)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행정안전부) 및 쟁점 농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복명서(2009.11.11.)에 의하면, 2009.11. 6.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아닌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이 대리경작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되 어 있다.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 조회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 (단위: 원) 기간 근무처 급여총액 비고 2007.1.1.~2007.4.30. 주식회사 ○○농장 3,240,000 2006.2.1.~2006.12.31. “ 9,900,000 2006.1.1.~2006.1.31.

○○○○주식회사 1,300,000 2005.1.1.~2005.12.31. “ 15,600,000 계 30,040,000 (다) 처분청이 ○○도 ○○시장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확인을 요청한 결과 2006년과 2007년에는 청구외 ○○○, 2008년에는 청구외 ○○○이 동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세청의 납세자 사항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370226-1 ) 과 ○○○(471127-1)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6년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짓다가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그 수령절차가 복잡하여 청구인의 농장에서 일하는 청구외 ○○○에게 노임의 대가로 상계하기 위하여 대신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위 ○○○과 ○○○(사망)의 처 ○○○은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9년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에 강원도 ○○시 ○면 ○○리 소재의 토지를 임대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버섯재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임대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만한 농자재 및 농약구입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농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대하여 그 자산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은 같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 분의 60)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 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 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 하는 기간동안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농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점농지가 위 (나)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청구인이 법령에 정하는 기간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경작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농자재 구입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 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85,000 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