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하여 증여자산 평가를 달리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1289 선고일 2010.10.29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5. 주식회사 ◇◇마(이하 “◇◇마” 라 한다)가 제3자 직접 배정 및 기존주주 재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10,582주를 1주당 945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 후 주당 이론가액인 1,483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7.12.5. 증여분 증여세 791,79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 후 주당 이론가액은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를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가격인데,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는 취득일부터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하며 가격산정에 저감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단순히 주당이론가액과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신주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마와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며,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달리 평가한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1,547원과 이론주가 1,483원 중 적은 금액인 1,483원을 시가로 하고, 시가와 1주당 신주인수가액인 945원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하여 유상증자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시가로 보아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우선 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신주 발행가액(945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평가액(1,483원)의 차액(538원)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마의 2007.12.4.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마는 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인 등 49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을 945원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068,784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였으며, 신주청약 및 주금납입일을 2007.12.5.로 하고, 신주의 발행가격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에 10%를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취득 일로부터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1,547원과 이론주가인 1,483원 중 작은 가액인 1,483원을 시가로 하고, 이 가액과 신주인수 가액 945원과의 차액인 538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 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1주당 1,483원으로 평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는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과 ◇◇마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 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