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마의 2007.12.4.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마는 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인 등 49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을 945원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068,784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였으며, 신주청약 및 주금납입일을 2007.12.5.로 하고, 신주의 발행가격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에 10%를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취득 일로부터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1,547원과 이론주가인 1,483원 중 작은 가액인 1,483원을 시가로 하고, 이 가액과 신주인수 가액 945원과의 차액인 538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 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1주당 1,483원으로 평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는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과 ◇◇마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 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