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280 선고일 2011.03.28

쟁점토지 중 1012-1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은 당시 ○○○시청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경작사실을 실제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이 ○○○ 1012-1 전 385㎡를 2005.9.28. 이○○○에게, 같은 곳 955 전 255㎡(2005.8.22.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와 같은 곳 955-1 전 1,124㎡(2005.8.22.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3.16. 하○○○에게, 같은 곳 1012-2 대지 327㎡와 같은 곳 1012-3 대지 307㎡를 2005.5.3. 양○○○와 박○○○에게 각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0.1.11.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 2005년 귀속 45,424,710원 및 2006년 귀속 60,14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종중원인 이○○○(955, 955-1 토지)와 이○○○(1012-1 토지)이 ○○○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어 수확물의 일부를 종중시제 및 종원들의 거마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은 ○○○시청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고, 이○○○(1916년생)는 양도당시 90세의 고령으로 자경사실이 불분명하고, 농지원부와 통장의 경작확인서만 제시할 뿐 비료·농약 등의 구입내역, 쌀직불금수령내역 및 출하증명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 심리자료에 의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처분청이 제시한 이정섭의 근로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이에 대해 청구종중은 ○○○대군을 시조로 모시는 ○○○ 지방종회로 시묘 50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시제비용 및 시묘관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1970년 구입(등기는 1981년)한 것으로 955와 955-1 토지는 이○○○가, 1012-1은 이○○○이 ○○○시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종중족보, 중중정관, 주민등록초본,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재산세과세내역,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1012-1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은 당시 ○○○시청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에 1012-1 토지(385㎡) 중 190㎡가 휴경으로 기재된 점, 쟁점토지 중 955 및 955-1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는 양도당시 90세의 고령이었던 점, 청구종중은 통장의 확인서와 농지원부를 제시할 뿐 비료·농약·종자 등 농자재 구입증명서나 조합원가입증명서 등 경작사실을 실제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며 수확물에 대한 처분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