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1012-1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은 당시 ○○○시청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경작사실을 실제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 중 1012-1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은 당시 ○○○시청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경작사실을 실제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 심리자료에 의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처분청이 제시한 이정섭의 근로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이에 대해 청구종중은 ○○○대군을 시조로 모시는 ○○○ 지방종회로 시묘 50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시제비용 및 시묘관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1970년 구입(등기는 1981년)한 것으로 955와 955-1 토지는 이○○○가, 1012-1은 이○○○이 ○○○시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종중족보, 중중정관, 주민등록초본,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재산세과세내역,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1012-1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은 당시 ○○○시청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에 1012-1 토지(385㎡) 중 190㎡가 휴경으로 기재된 점, 쟁점토지 중 955 및 955-1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는 양도당시 90세의 고령이었던 점, 청구종중은 통장의 확인서와 농지원부를 제시할 뿐 비료·농약·종자 등 농자재 구입증명서나 조합원가입증명서 등 경작사실을 실제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며 수확물에 대한 처분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