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1279 선고일 2010.09.15

매매대금의 일부로 차입금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채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가 아닌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동생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숙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중 사업용 부동산인 경기도 ○○○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면서 인수한 부채 28억8,954만원(쟁점부동산 담보대출, 이하 “쟁점차입금”라 한다)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005년 7,467,818원, 2006년 21,841,259원, 2007년 26,522,304원, 2008년 49,419,613원 합계 105,250,994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1.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9,9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8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141,5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64,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전 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쟁점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고, 동업계약서에 자본금 30억원 중 대출금 인수액을 차감한 잔액 1억1,0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원 5,500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차입금은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총액이 30억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쟁점차입금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채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가 아닌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숙박업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사업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여관건물)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 출자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할 당시 인수한 쟁점차입금을 출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채로 계상하여 그에 대한 이자비용을 매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손익계산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각 해당연도의 지급이자를 아래 <표>와 같이 부인하였다.

(2)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관련 자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전 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쟁점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고, 동업계약서에 자본금 중 대출금 인수액을 차감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차입금은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니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한다. (나) 2003.2.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30억원이고, 대금정산은 계약금 1억원과 잔금 29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 29억원은 매도인이 ○○○은행(○○○ 지점)에 매매목적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28억8,954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차액 1,000만원을 2003.3.10. 잔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이 2003.2.28. 약정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갑(○○○)과 을(○○○)은 화이트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30억원 중 대출금 인수액 28억8,954만원을 차감한 잔액 1억1,045만원을 갑이 50%, 을이 50%에 해당하는 금액 5,528만원씩 출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차입금이 부동산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부동산의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고등법원 ○○○2008.8.22. 같은 뜻), 청구인들이 사업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출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경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