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0-중-1269 선고일 2011.06.02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전세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가 실제는 피상속인의 계좌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6. 배우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1,735,409,916원, 공제금액을 1,080,000,000원,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2003.9.15. 본인 소유의 부동산 수용대금 11억원 중 624,828,660원을 청구인의 ○○○지점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는 등 총 724,828,66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및 같은 해 10월 중에 쟁점계좌에서 다시 4억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좌 잔액 224,828,660원과 정기예금 1억원의 합계 324,828,6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 11.24. 청구인에게 2003.9.15. 증여분 증여세 4,617,72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120,860,500원 등 합계 445,689,16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8.2.26. 상속분 상속세 148,665,750원을 청구인 등 4인의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뇌출혈 및 위암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청구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아들인 ○○○는 1999.7.25.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던 바,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실명제가 거래를 실지 명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외관만을 중시하여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병명이 알츠하이머병으로 기재된 2010.4.12.자 진단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진단서상 초진일자가 2007.11.19.인 바, 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인 2003년도의 상태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이 2003년 6월에 시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2003.9.15. 자신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624,828,660원 중 4억원을 2004.10.15.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재입금한 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처럼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실제로 지배?관리하였다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바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재입금한 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계좌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부동산 1,930,219천원, 임야 또는 현금으로 사전증여한 재산은 1,120,880천원이나, 사전증여재산 중 피상속인의 딸인 ○○○과 ○○○에 대한 현금증여분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반면, 쟁점금액과 피상속인의 사위 ○○○ 및 청구외 ○○○에 대한 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에게 증여한 17,759,046원, ○○○에게 증여한 1억원 등 합계 117,759,046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2010.4.12., ○○○)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과 뇌경색으로 약물치료중이며, 초진일은 2007.11.19.로 되어 있고, 동 병원의 외래기록지(2004.6.11.)에는 10년전부터 가끔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으며, 최근 2일전부터 예전처럼 어지러움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의 출금전표에는 청구인의 이름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2003.9.15. 개설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624,828,660원이 입금되었으며, 2003.10. 6. 피상속인 소유 상가의 임차인인 ○○○의 처인 ○○○에게 계약변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2천만원이 송금되었고, 2003.10. 15.부터 2003.10.29.까지의 기간동안 4억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치매로 인하여 의견진술이 불가능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딸들인 ○○○과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참고인 자격으로 2011.3.23.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경제활동을 일체 할 수 없는 분이셨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통장에 돈을 넣어 두었다는 사실을 상속세 신고할 때 처음 알았고, 아버지께서 ○○○의 부탁으로 자금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계좌를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다시 4억원을 아버지 계좌로 넣어서 사용했고, 나머지 돈도 어머니 계좌에 있었지만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주거나 아버지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계좌의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었지만 출금전표에는 아버지의 인감을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계좌는 아버지의 계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증여한 2억원은 증여세를 냈지만 어머니 계좌에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4억원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실제로 지배?관리하였다면 쟁점계좌에서 바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의 계좌로 재입금한 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 제3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쟁점금액(324,828,660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과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데, 상속인들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전세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2천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비록 쟁점계좌의 출금전표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당초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점, 쟁점계좌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면 굳이 4억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재이체한 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가 실제는 피상속인의 계좌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