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268 선고일 2010.06.30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2.26. 사망한 ○○○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조사결과, 2007.10.10. ○○○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11.23. 청구인에게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13,9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규정은 사회가 핵가족화되어 이 건과 같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함에 있어 상속재산임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한 금액임을 밝혔음에도 단지 이체된 사실만을 들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년전 빌려 준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구두 답변만 할 뿐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 재산상황으로 보아도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9.9월)에 의하면, ○○○은 2007.10.10. ○○○ 계좌를 해지하여 217,759,046원을 출금한 다음, 그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조심2009부2003, 2009.6.1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