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9.9월)에 의하면, ○○○은 2007.10.10. ○○○ 계좌를 해지하여 217,759,046원을 출금한 다음, 그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조심2009부2003, 2009.6.1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