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있어 택지조성공사비와 진입로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공사비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양도에 있어 택지조성공사비와 진입로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공사비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은 2005.6.3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8.29. 양도하고 @@건설중기 대표 ○○○에게 지급하였다는 택지조성비 330백만원과 진입로 공사비 143백만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택지조성비 및 진입로 공사비 가운데 금융증빙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택지조성비 60백만원과 진입로 공사비 50백만원(즉, 쟁점금액인 110백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 사본에 의하면, 2008.4.18. 총 6천만원, 2008.4.22. 1천만원, 2008.5.2. 총 1억 5천만원, 2008.5.22. 15백만원, 2008.5.23. 총 3천만원, 2008.10.23. 2천만원, 2008.10.29. 2천만원, 2008.10.31. 18백만원, 2008.11.3. 1천만원, 2008.11.5. 12백만원 등이 ○○○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7.9.30)에는 공사명이 ‘○○○ 공사’로 기재되고 착공일이 2007.9.30., 준공예정일이 2008.2.30.로 되어 있으며, 도급금액이 공급가액 3억원 및 부가가치세액 3천만원으로 기재되고[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으로 1차(계약금) 10,000,000원, 2차(중도금) 100,000,000원, 3차(잔금: 공사완료) 19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이 기재됨], 도급인이 ○○○(청구인), 수급인이 ○○○ 대표 ○○○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 관련 6천만원을 이 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의 ○○○에 대한 2007.9.30.자 입금표에는 금액이 1천만원, 2007.10.25.자 입금표에는 금액이 5천만원으로 기재되고, 모두 ‘○○○ 일대 토공 중도 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급자 ○○○ ○○○, 공급받는 자 ○○○로 기재된, 2008.2.29.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76백만원(토공 잔토처리 54백만원, 장비 사용료 22백만원), 2008.3.29.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억원(토공 잔토처리 65백만원, 장비 사용료 35백만원), 2008.4.30.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24백만원(토공 잔토․석축 처리 84백만원, 장비 사용료 4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은 건축주가 ○○○, 대지위치가 각각 ○○○, 산229-5, 산229-6, 산229-7 및 산229-8,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2007.9.11. 양평군수) 10매, ○○○ ○○○의 사업자등록증(2006.2.7.), ‘택지조성공사 후의 택지 사진’이라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 토지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8.7.)에 의하면 매도인이 ‘○○○ 대(代) ○○○’, 매수인이 ‘○○○ 외 2’로 기재되고, 매매대금이 375백만원(계약금 8천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295백만원은 2008.8.29.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됨)으로 기재되고, 특약사항에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서 및 사용권에 대해서는 ○○○ 및 지주측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계약금은 ○○○×××× ○○○ 계좌로 이체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진입로 포장 관련 금액인 5천만원을 이 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의 ○○○(청구인)에 대한 입금표(2008.9.10.)에는 금액 5천만원이 기재되고(‘○○○지 일월공사비 선수금’으로 기재됨), ○○○의 ○○○ 사본에는 2008.8.29. 295백만원이 입금되고 동일 190백만원 등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 출금전표에는 2009.8.29. 수표 5천만원이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해 수표 5천만원(1천만원권 5매)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이서 내역)을 조회한 결과 수표 이면에 ○○○의 이름은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에는 ○○○가 ○○○이 ○○○(청구인)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즉시 돈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에게) 융통해 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의 확인서나 ○○○와 ○○○ 사이의 자금대여에 관한 계약서(약정서) 등은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자 ○○○, 공급받는 자 ○○○로 기재된 2008.10.30.자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도로포장 및 석축 부지조성’, 공급가액이 13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있어 쟁점금액 110백만원(택지조성공사비 6천만원 및 진입로 공사비 5천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상 그 거래상대방이라는 ○○○ ○○○이 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라는 위 ○○○에게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그 계약서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