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토지의 택지조성공사비와 진입로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264 선고일 2010.06.17

토지의 양도에 있어 택지조성공사비와 진입로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공사비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30. 취득한 ○○○ 임야 4,281㎡ 외 11필지의 토지, 총 23,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8.29. 양도하고 ○○○ 대표 ○○○에게 지급하였다는 택지조성비 330백만원과 진입로 공사비 143백만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택지조성비 및 진입로 공사비 중 금융증빙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택지조성비 60백만원과 진입로 공사비 50백만원(이하 위 금액들의 합계액 110백만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2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008년 5월경 택지조성공사를 마치고 택지로 조성된 쟁점토지를 양도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서 및 사용권을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을 명기하고 잔금청산일 전까지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진입로 정비 및 포장공사를 2008년 8월에 완공하였다.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를 300백만원(공급가액)에 @@건설중기(○○○)에 도급을 주어 그 공사가 이행되었고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 1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사 착공 후 25일이 경과한 때에 ○○○의 요청으로 공사실비 명목으로 중도금 100백만원 중 50백만원을 2007.10.25.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현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위 60백만원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년 7월초에 약 1,311㎡에 이르는 도로의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공사를 ○○○에 130백만원(공급가액)에 의뢰하고 착수금으로 1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양도대금의 잔금을 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잔금을 받은 당일에 190백만원을 인출하여 이 중 50백만원은 수표로 찾아 (진입로공사 업체인) ○○○에 보여주며 공사가 마무리된 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08.9.10. 공사가 마무리되자 ○○○에 수표를 지급하였는 바, 진입로 공사대금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에 지급한 위 50백만원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 대표 ○○○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비 및 진입로공사비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신고서 조회결과(2007년 2기 ~ 2008년 2기) 주민등록분 발행 매출세금계산서의 신고내역이 없고, 현재 국세체납액 12건에 131,935,270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상태이며,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상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2004.8.4. 개업 후 2008.10.20. 폐업 상태이고, 가구사항을 조회한 바 ○○○번지 단독세대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0백만원(쟁점금액)은 고액 거래로서 사회통념상 타인간의 거래시 수수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증거자료를 남기어 거래관계 종료 후에 발생되는 하자보수이행청구 등 쟁송에 대비하거나 세금계산시 중요한 증빙으로 활용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위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건설중기 대표 ○○○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이나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 택지조성공사비 60백만원과 진입로 공사비 50백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에 있어 쟁점금액(택지조성공사비 6천만원, 진입로 공사비 5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6.3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8.29. 양도하고 @@건설중기 대표 ○○○에게 지급하였다는 택지조성비 330백만원과 진입로 공사비 143백만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택지조성비 및 진입로 공사비 가운데 금융증빙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택지조성비 60백만원과 진입로 공사비 50백만원(즉, 쟁점금액인 110백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 사본에 의하면, 2008.4.18. 총 6천만원, 2008.4.22. 1천만원, 2008.5.2. 총 1억 5천만원, 2008.5.22. 15백만원, 2008.5.23. 총 3천만원, 2008.10.23. 2천만원, 2008.10.29. 2천만원, 2008.10.31. 18백만원, 2008.11.3. 1천만원, 2008.11.5. 12백만원 등이 ○○○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7.9.30)에는 공사명이 ‘○○○ 공사’로 기재되고 착공일이 2007.9.30., 준공예정일이 2008.2.30.로 되어 있으며, 도급금액이 공급가액 3억원 및 부가가치세액 3천만원으로 기재되고[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으로 1차(계약금) 10,000,000원, 2차(중도금) 100,000,000원, 3차(잔금: 공사완료) 19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이 기재됨], 도급인이 ○○○(청구인), 수급인이 ○○○ 대표 ○○○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 관련 6천만원을 이 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의 ○○○에 대한 2007.9.30.자 입금표에는 금액이 1천만원, 2007.10.25.자 입금표에는 금액이 5천만원으로 기재되고, 모두 ‘○○○ 일대 토공 중도 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급자 ○○○ ○○○, 공급받는 자 ○○○로 기재된, 2008.2.29.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76백만원(토공 잔토처리 54백만원, 장비 사용료 22백만원), 2008.3.29.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억원(토공 잔토처리 65백만원, 장비 사용료 35백만원), 2008.4.30.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24백만원(토공 잔토․석축 처리 84백만원, 장비 사용료 4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은 건축주가 ○○○, 대지위치가 각각 ○○○, 산229-5, 산229-6, 산229-7 및 산229-8,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2007.9.11. 양평군수) 10매, ○○○ ○○○의 사업자등록증(2006.2.7.), ‘택지조성공사 후의 택지 사진’이라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 토지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8.7.)에 의하면 매도인이 ‘○○○ 대(代) ○○○’, 매수인이 ‘○○○ 외 2’로 기재되고, 매매대금이 375백만원(계약금 8천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295백만원은 2008.8.29.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됨)으로 기재되고, 특약사항에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서 및 사용권에 대해서는 ○○○ 및 지주측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계약금은 ○○○×××× ○○○ 계좌로 이체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진입로 포장 관련 금액인 5천만원을 이 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의 ○○○(청구인)에 대한 입금표(2008.9.10.)에는 금액 5천만원이 기재되고(‘○○○지 일월공사비 선수금’으로 기재됨), ○○○의 ○○○ 사본에는 2008.8.29. 295백만원이 입금되고 동일 190백만원 등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 출금전표에는 2009.8.29. 수표 5천만원이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해 수표 5천만원(1천만원권 5매)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이서 내역)을 조회한 결과 수표 이면에 ○○○의 이름은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에는 ○○○가 ○○○이 ○○○(청구인)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즉시 돈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에게) 융통해 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의 확인서나 ○○○와 ○○○ 사이의 자금대여에 관한 계약서(약정서) 등은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자 ○○○, 공급받는 자 ○○○로 기재된 2008.10.30.자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도로포장 및 석축 부지조성’, 공급가액이 13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있어 쟁점금액 110백만원(택지조성공사비 6천만원 및 진입로 공사비 5천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상 그 거래상대방이라는 ○○○ ○○○이 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라는 위 ○○○에게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그 계약서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