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중1259 선고일 2011-03-18 조세심판원

[요지] 근로소득이 있으며 토지의 현장사진에서 상당기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제3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는 등 직접 경작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9.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OOOOOOOOO로 편입되어 2008.11.28. OOOOOO에 협의양도한 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33,861,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OOO에서 2008.11.19.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조사서’상에 경작사실이 없는 점을 근거로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2.10.9.부터 2007년 10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병환으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수용일까지 일시 휴경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모르는 제3자가 쟁점토지의 일부면적에 폐자재를 적재한 상황에서 ‘영농조사서’가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1999년 OOOOOO(주) 설립 후 대표이사로 3년간 재직하다 경영권을 모두 넘겨주고 회장직함으로만 있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출근하고 남는 시간에는 경작을 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 후 농지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가 없어 직접 농업용 관정 및 산업용전력을 설치하여 5년간 실제 경작하고 쟁점토지 수용시 당해 농업용 관정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바,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이 6년 2개월이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5년으로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토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더라도 폐자재가 적재되지 않은 약 770㎡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O에서 2008.11.19.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조사서’상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2년 쟁점토지 취득직후부터 주민등록을 경기도 OOO OOO OOO로 이전하였으나, 2001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2008년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에 소재한 OOOOOO(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을 하기에 어려운 근무여건이었으며,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서 상당기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제3자가 무단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년 10월 이후 양도시점까지의 휴경기간 외의 기간에도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2년에 취득한 농지를 2008년에 양도한 데 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의 쟁점토지 협의매수 확인서(2009.2.24.)를 보면, 사업명은 OOOOOOOOOO(OOOOO OOOOOOOO), 보상금은 총 318,961,410원(토지 307,159,750원, 지장물 11,801,660원)으로 되어 있고, 수용물건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비닐하우스와 농업용관정, 산업용전력 등에 대하여 보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 OOOO OOOOOOOO (OO O OO)

(2) OOOOOO가 2008.11.19. 실시한 OOOOOOO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조사서 내용을 보면, 조사일 현재 경작면적 및 재배작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현황을 보면, 2002.9.19.~2002.12.1. 경기도 OOO OOO OOO, 2002.12.2.~2003.11.10. 서울특별시 OOO OOO OOO, 2003.11.11.~2009.6.29. 경기도 OOO OOO 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후 근로소득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 OOOOOO (OO O OO)

(5)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7년 10월 이후부터 건강문제로 휴경하였다는 입증관련 자료로 제출한 건강검진 종합소견서 중 2005.7.7. 작성된 자료에는 지방간 소견, 복부초음파 검사상 신장 낭종 관찰, 경독매초음파검사상 동맥경화성 병변에 의한 비후 관찰, 위용종 의심, 대장점막 양성종양 관찰, 직장조직검사 선종 확인, 혈중 총 콜레스테롤의 증가 소견 및 장기적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증가 우려로 기재되어 있고, 2007.9.12. 작성된 종합소견서에는 신장결석, 신장 물혹, 경동맥 초음파검사요, 만성위축성위염, 간기능이상 계속 검사 및 치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업종사자 김OO(OO OOO OOO OOO)이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2009.2.13.)를 보면, 청구인이 2003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2003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발생한 쟁점토지상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보면, 납부자가 OOOOOOO, 납부액은 15,790원~210,850원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1.3.10. 당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시 약 25년간 조경관련 사업에 종사하면서 OOOOOO(주)와 OOOOOOO을 설립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묘목을 식재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채소류를 재배하다가 2007년도에 건강상 문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쟁점토지 양도 전인 2008년에 경기도 OOO OO에 소재한 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 2007년 10월부터 쟁점토지를 일시휴경하였으며, 쟁점토지상의 농업용관정 등에 대한 시설물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건강상 문제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가 2008년 쟁점토지 양도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중이라고 진술한 사실에서 건강문제로 인한 쟁점토지의 일시휴경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상의 전기요금을 OOOOOOO이 납부한 사실에서 쟁점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묘목을 식재한 행위 등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쟁점토지 취득 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에 소재한 OOOOOO(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OOOOOO의 영농조사서 작성 당시 재배작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한 점 등을 미루어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