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3주택을 보유하게된 것으로 이를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3주택을 보유하게된 것으로 이를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12.2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12,9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6.3.20. 양도한 경기도 △△시 △△구 △△동 832-1 □□2단지아파트 206동 1801호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규정한 1세대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IMF구제금융 시기인 1999년 직장에서 퇴직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11.22. 쟁점 외1주택을 취득하여 2005.12.13. ○○시 ▽▽구청에서 동 주택에 대하여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운영함에 따라 당시 거주 하던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출퇴근하기가 멀어 동 보육 시설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위하여 2006.1.6. 쟁점주태에 대한 매도 계약과 2006.1.26. 쟁점 외2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모두 2006.3.30.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쟁점 외2주택의 매도인인 BB자가 잔금을 앞당겨 지급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여 2006.3.15. 쟁점 외1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주택은 2006.3.20.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5일 차이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자에서 1세대 3주택을 양도한 자가 되었는 바,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이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없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심파기환송 판결을 한 바 있으므로 위의 판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건 처분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설혹,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투기목적은 전혀 없이 거주이전을 위하 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무지로 거래상대방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 외2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 2006.3.30.으로 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6.3.15.이 어서 쟁점 외2주택의 실제 취득시기가 2006.3.15.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2006.3.20,) 청구인의 세대는 3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달리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취득의 예외가 없으므로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 외1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쟁점 외2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 외2주택의 매도자의 요청으로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보다 15일 앞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6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보육시설"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1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2002.3.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3.20. 양도하였고, 2005.11.22. 청구인의 처 김AA이 쟁점 외1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006.3.15. 청구인이 쟁점 외2주택을 취득하고 2006.3.20.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로 기한 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외1주택에 대하여는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여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 외2주택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2006.3.30,)에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 외1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쟁점 외1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것이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쟁점 외2주택 매도자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인데 그 기간도 5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쟁점 외2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및 쟁점 외2주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쟁점 외1주택의 보육시설인가증 ․ 고유번호증 및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진단서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1.6.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김CC이 매매대금 4억 8천만 원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잔금 2억 4천만 원을 2006.3.30.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06.3.20.로 정정하였고, 2006.3.20. 쟁점주택이 김C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쟁점 외2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1.26. 매도인 BB자와 매수인 청구인이 매매대금 2억 6,350만원에 쟁점 외2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1억 6,750만원을 2006.3.30.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2006.3.15.로 정정하였고, 2006.3.15. 동 주택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 외1주택의 등기부등본 보육시설인가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면, 2005.11.22. 청구인의 처 김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05.12.13. 경기도 ○○시 ▽▽구청장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동 주택에 대하여 보육시설로 인가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1.4. 처분청이 김AA에 대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9.12.24. 선고, 2009두13788)를 보면, 원고는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하고 투기목적 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령 소정의 1세대 3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쟁점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일(2006.3.20.)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김AA이 2005.11.22. 쟁점 외1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2006.3.15. 청구인이 쟁점 외2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1세대 3 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0.4.8. 선고, 2010누1189 참고).
(2) 쟁점②,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6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처 김AA은 쟁점외 1주택에 대하여 거주목적이 아닌 가정보육시설 사용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 외2주택의 경우는 쟁점주택을 대체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2006.1.26. 잔금지급일을 2006.3.30.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2006.1.6.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3.20.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만일 쟁점 외2주택에 대하여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2006.3.30.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의 세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 외2주택의 매도자가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선의에서 잔금을 당초 잔금약정일(2006.3.30,) 보다 15일 앞선 2006.3.15. 미리 지급하여 주고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되었는 바, 결국 청구인이 3주택자가 된 기간도 5일에 불과하였으며, 쟁점 외 2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2의3 소정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정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참조).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