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인 ○○환경의 대표이사인 황○○○이 정○○○과 동업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정○○○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거래처인 ○○환경의 대표이사인 황○○○이 정○○○과 동업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정○○○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환경과 거래시 황○○○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황○○○을 청구법인에 직접 방문케 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확인한 후 복사하였고, 대금결제는 법인통장으로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최초 거래를 개시한 매입처의 실지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환경의 대표자인 황○○○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신○○○ 등 7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고 1억8,394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개인통장을 통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제 구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지, 전○○○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매입원가로 기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1) ○○○지방국세청장은 ○○○환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정○○○이 황○○○, 정○○○와 함께 ○○○환경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자료상 매입처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여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후 동 금액을 분산하여 현금출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고철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정○○○이 전담하였고 동 거래와 관련된 자금도 정○○○에게 만들어준 통장에 의해 정○○○이 집행하였다는 황○○○의 주요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된 점, 정○○○이 주식회사 ○○○리싸이클링의 실질 대표자임을 청구법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던 중 정○○○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환경 명의로 거래를 하기로 한 점, 황○○○ 대표이사의 공금횡령으로 ○○○환경 명의의 통장거래가 어려워지자 다시 주식회사 ○○○리싸이클링 명의로 거래를 한 점, ○○○환경의 모든 거래가 황○○○을 배제하고 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정○○○과 거래를 하면서 주식회사 ○○○리싸이클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정○○○의 요구에 따라 ○○○환경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은 2006년 당시 청구법인 외에 2개의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모두 비철금속 등 고철 관련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명의 통장에서 입출금된 내역을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른 주요 고철별 가공손실비율을 반영하여 수불을 추정한바, 장부상 매입보다 약 100톤의 초과 매입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매입수량인 102톤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부외 매입원가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9월 ○○○환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이 ○○○환경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본인 및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포탈과 세금계산서 교부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였고, 정○○○은 황○○○, 정○○○와 함께 ○○○환경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주도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자료상 매입처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여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후 동 금액을 분산하여 현금출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정○○○이 ○○○환경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의 전말서(2009.8.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년 4월경 고철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리싸이클링의 실질 운영자인 정○○○으로부터 ○○○환경의 대표이사인 황○○○을 소개받았고, 주식회사 ○○○리싸이클링과 거래를 하다가 황○○○과 정○○○이 ○○○환경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라 하여 별 의심없이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황○○○이 청구법인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가져왔고, 정○○○이 동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라) ○○○환경의 대표이사인 황○○○의 전말서(2009.1.15.)에 의하면, 정○○○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의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환경 명의로 대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여 비철금속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게 되었고, ○○○환경 명의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정○○○에게 주었으며, 출금전표 여러 장에 ○○○환경 명의 도장을 찍어 주었고, 정○○○과 동업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정○○○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이 고철납품업자인 황○○○에게 연락한바, ○○○환경의 경리인 이○○○은 황○○○과 내연관계로서 황○○○의 추천으로 정○○○이 채용한 것이고, 주식회사 ○○○리싸이클링과 ○○○환경이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었다고 확인하였으며, 황○○○, 황○○○, 정○○○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정○○○과 황○○○이 같이 사업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였으며, 황○○○이 ○○○환경의 통장으로 들어온 물품대금 중 3억원을 횡령하였고, 정○○○이 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황○○○의 확인서(2009.12.5.)에 의하면, 정○○○이 ○○○환경의 영업을 하고 순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업 전담이던 정○○○이 물량을 황○○○ 몰래 움직이기도 하고 매입단가를 약간씩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몰래 빼돌리자 황○○○이 눈치를 채고 둘의 사이가 벌이지기 시작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이○○○이 정○○○과 정을 통하는 것이 발각되어 동업관계가 깨졌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환경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황○○○의 대표이사 명함 사본, 황○○○의 주민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량확인서, 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거나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의 전말서에서 주식회사 ○○○리싸이클링과 거래를 하다가 황○○○과 정○○○이 ○○○환경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라 하여 별 의심없이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거래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정○○○의 동업여부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 점, ○○○환경의 대표이사인 황○○○이 ○○○환경 명의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정○○○에게 주었고, 출금전표 여러 장에 ○○○환경 명의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정○○○과 동업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정○○○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은 2006년 당시 청구법인 외에 2개의 개인사업자를 아래 <표1>과 같이 등록하여 비철금속 등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라 고철별 가공손실비율을 반영하여 2006년의 수불을 추정한바, 장부상 매입보다 약 100톤의 초과매입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업체 명단과 고철소매상으로 계좌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②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라 고철별 가공손실비율을 반영하여 장부상 매입보다 약 100톤의 초과매입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은 2006년 당시 청구법인 외에 2개의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개인명의 통장에서 입출금된 내역을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로 보기에는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