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250 선고일 2010.08.27

비상근이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상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에서 철선와이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의 처 ○○○에게 2006~2008사업연도 급여 및 상여금 104,81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1.10.~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2010.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511,810원, 2007사업연도 13,493,260원, 2008사업연도 18,731,340원, 합계 32,736,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인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와 4.4%에 불과하여 인건비가 동종업체에 비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수시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력을 충분히 채용치 않았으며, ○○○은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요경영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화관리자로서 현재까지 소방업무 전담, 경리보조 등의 업무를 맡으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였다.

(2)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처리된 경우와 손금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의 조세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손금처리한 경우의 조세부담액이 더 많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인력이 부족하여 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이 수시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에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방화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제반 법률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 ○○○이 청구법인의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상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급여액 책정 및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명문화된 지급기준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급여지급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대표자의 처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등기부상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회사자금을 불법유출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현지조사 결과,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에 대한 객관적인 급여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관, 주주총회회의록 및 기타 급여책정 관련서류와 대사한 바, 명문화된 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인적구성 및 업무현황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급여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였으나, 2006년의 경우 ○○○이 자위소방대 방화관리자로 편성되어 있고 건물신축 및 금융권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에게 지급된 2006년 급여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요경영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방화관리자로서의 소방업무 전담, 경리보조 등의 업무를 맡으면서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방화관리자 2급 자격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방화관리자 1명 이상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고 있는 ○○○을 방화관리자로 편성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방화관리자 수첩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수첩에는 ○○○이 2006.11.3. 방화관리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동업종 타업체와 유사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인건비 통계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인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와 4.4%에 지나지 않아 동종업체에 비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종업체의 표준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법인은 창립총회 당시부터 ○○○이 창업멤버로 회사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의사록에 의하면, ○○○은 아래 <표3>과 같이 창업당시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2006.6.20. 개업일 이후 ○○○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126,753,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 2009.12.3.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 회사에 상시 출퇴근하여 근무한 사실은 없으나, 수도권 소재 거래처에 대한 영업관리 및 자금관리업무, 기타 제반회사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맡아 처리하였으며 다만, 2007년, 2008년의 경우는 실제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명문화된 근거 또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인정하며 이사로 등재된 임원 ○○○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이 정관,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 기타 급여책정 관련서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을 방화관리자로 편성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의 방화관리자 2급 자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에 대한 객관적인 급여 및 상여금 지급기준이 정관 및 주주총회회의록, 기타 급여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동업종 타업체와 유사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건비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종업체 표준금액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인적구성 및 업무현황으로 보아 ○○○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상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게 지급된 2006년 상여금 및 2007~2008년 급여 및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