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대로 동일세대원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0-중-1247 선고일 2010.08.1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일세대원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유부분 6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1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 ○○○이 ○○○(76.47㎡,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2010.1.12. 청구인에게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8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은 대구에서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부친 사망 후

○○○이 68세 고령인 관계로 ○○○에서 모친의 자 ○○○과 같이 생활하였는바, 1997년 당시 청구인이 직장문제로 ○○○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모두 출가한 상태라서 마땅히 주민등록을 등재할 장소가 없어 청구인과 같이 전입신고만 하였으며, ○○○은 ○○○에 거주하면서 인근 ○○○에 ○○○과 함께 신도로 등록을 하여 불공과 예불을 계속 해 온 사실이 ○○○ 신도확인서를 통해 나타나고,

○○○이 고령으로 오랜기간 살던 ○○○를 떠나기 싫어하여 ○○○의 주택과 가까운 곳에서 여생을 보낼 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구입한 후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였는바, ○○○은 청구인과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이 아님에도 주민등록상의 등록사실만 가지고 1세대 3주택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친이 ○○○에서 거주하여 사실상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사찰의 신도확인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고지서 등 우편물을 모친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계속하여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모친이 사실상 청구인과 거주를 달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이지만, 실제 거주를 달리하였으므로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60%)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9.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본문 생략)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30.

○○○을 취득한 후, 2002.7.23. 추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7.9.6.에는 청구인의 모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8.12.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3주택이라고 보아 중과세율 6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양도일(2008.12.1.) 현재 청구인과 ☆☆☆ 및 ○○○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의 주민등록상 전입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과 ☆☆☆및

○○○의 주민등록 전입내역> 성명 주민등록사항 변동일 사유 주소 청구인(세대주) 1997.12.15. 전입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 ☆☆☆ (청구인의 모) 1997.12.15. 전입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

○○○ (☆☆☆의 딸) 1993.6.4. 전입

○○시 ○○구 ○○동 ○○-6 2001.5.10. 전입

○○시 ○○구 ○○동 ○○-16 2009.9.27. 전입

○○시 ○○구 ○○동 ○○-26

(3) 청구인이 제출한 ○○○ 사찰 신도 확인서(2009.11.10.)를 보면, ○○○과

○○○은 ○○○에 위치한 ○○○의 신도로서 달마다 한 두번씩 다녀간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등 등기우편물 수령사실을 보면, 2009.4.14. 양도소득세 고지서, 2009.10.21. 과세예고통지서, 2009.11.10.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에 나타난 청구인의 소득신고 내역을 보면, 1999년~200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을 부양가족으로 각 신고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실제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그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서, 주민등록상 ○○○이 1997.12.15. 청구인과 함께 현 주소지○○○로 전입한 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동일세대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9년~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와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시 ○○○을 부양가족으로 각 신고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 소재 사찰에서 발급한 신도확인서 외에 ○○○이 실제 ○○○의 주소에서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주민등록상의 주소 등재 사실과는 다르게 청구인과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