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243 선고일 2010.07.01

결산요약서에 매출액, 수익 및 지출, 운영수익금 분배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예금계좌로 운영수익금을 입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음료, 잡화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3.19.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와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분 351,676천원(2004년 제2기 285,016천원, 2005년 제1기 66,66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국세기본법제25조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규정을 적용하여 2009.12.17.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563,060원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42,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2003.12.15. 사업이 개시되었는데 청구인은 사업 개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아니한 2003.12.22.부터 쟁점사업장의 운영·관리를 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관리하지 아니한 이후인 2004.1.5.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를 매니저라 칭하여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관리를 강탈당한 처지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던 동업 합의자 ○○○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결산요약서(정산표)에 대하여 동업기간 동안의 세부적인 정산자료와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을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요구한 것은 동업자의 권리를 강탈당한 동업 합의자로서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려는 이유 때문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곧바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류 중 결산요약서는 청구인이나 ○○○가 아니라 ○○○이 작성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은 휴일에만 관람객이 많으므로 ○○○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와 함께 쟁점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운영·관리하였는 바, 이는 당시 당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학생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과 2003년 11월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을 하기 위하여 합의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이 일방적으로 운영·관리한 쟁점사업장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가 탈세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며, 또한 탈세는 당사자들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처분청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있는 사실 그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몰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에 ○○○우유를 납품하고 납품받는 관계로 1995년부터 사업상 친분을 유지하여 오다가,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으로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2003.11.26. 사업장 운영에 대한 동업계약(합의서)을 체결한 후, 2004.1.5. ○○○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3.19.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음부터 이규선이 일방적으로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두 사람간에 사업상 맺어진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인 점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5.9.28. ○○○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청구인과 ○○○이 총 투자금 10억원의 1/2인 5억원을 각각 투자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이 있는 극장이 경매위기에 놓여 투자금 1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의 권고로 청구인이 극장을 직접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의서(차용증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2005.10.17. ○○○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에 동업기간(2003년 11월~2005년 3월) 동안의 수익 및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자료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했을 뿐 사업자등록 명의나 공동사업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에 근무하고 있었고 ○○○가 쟁점사업장에서 매니저라는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가 쟁점사업장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역이 기재된 결산요약서에 매월 매출액, 수익 및 지출, 운영수익금 분배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익금도 ○○○가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관리한 사업자는 ○○○이 아닌 ○○○라 할지라도, 청구인도 그와 관련하여 지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지 사업자로서 운영수익금의 분배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 사업에 투자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관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와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분 351,676천원(2004년 제2기 285,016천원, 2005년 제1기 66,660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국세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탈세제보내용,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상호를 ○○○로, 개업연월일은 2004.1.5.로, 사업장 소재지는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소매, (종목)음료, 잡화로, 교부 사유는 신규로 되어 있고, 제보자인 청구인이 피제보자를 ○○○의 남편)으로 하여 탈세제보한 내용은 피제보자들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쟁점사업장을 ○○○ 명의로 운영하면서 동 기간 내에 매출 790,764,809원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제1기에 64,000원, 제2기에 106,110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동 기간내 순수익금 253,892,893원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처분청은 2009년 12월 위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에서, 탈세제보시 제출된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된 결산요약서(‘정산현황표’)에 의거 신고누락금액 683,919천원을 적출하고, ○○○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내역(2004.9.17. 20,000,000원, 2004.9.18. 2,316,349원, 2004.10.19. 7,451,516원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 운영수익금이 분배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된 ‘합의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은 ○○○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지분은 각 1/2)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갑’)과 ○○○(‘을’)이 2003.11.26.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운영하기로 한 ○○○ 매점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명의) 건축주와 임대에 관한 계약 명의는 ‘갑’과 ‘을’로 한다. 3.(사업자 명의) 사업자 명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에 등록한다. 4.(권리, 의무, 자본) ‘갑’과 ‘을’의 권리/의무/책임의 범위(극장매점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임대보증금/기타비용)는 각각 1/2로 하며, 이를 변동하여야 할 경우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 5.(운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지정한 자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운영에 필요한 직원관리 및 수입과 지출.

② 운영을 통한 모든 수입은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③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운영자는 매점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항목별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6.(정산) 매월 15일을 정산일로 한다. 7.(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합의에 의하여 책임과 권리를 공동행사 하기로 한다.

(4) 청구인이 2005.9.28. ○○○의 남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은 제목이 ‘현 진행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으로 다음과 같다.

1. 매점영업(○○○)을 동업하기 전까지의 관계 본인은 1977년부터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학교(후생과)에 납품거래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렀고, 귀하는 ○○○대학교 후생과에서 새로 발족된 ○○○의 과장으로 부임하여 현재는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바, 귀하와 본인은 십 수년간 오랜 관계를 맺어 왔으나, 이는 종속적이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되며, 2년 전 ○○○ 내 매점(‘쟁점사업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는 1/2로 한다는 합의서를 2003.11.26. 작성하였다.

2. 극장내 매점운영을 동업으로 시작한 이후 경과 동업으로 극장 내 매점영업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아니되어 귀하는 합의서를 무시한 채 부인을 매니저라 칭하고 1년 동안 단독으로 매점운영을 하였고, 운영수익에 대한 정산서도 합의서의 약정대로 서식에 맞게 작성해 주지도 아니한 채 귀하가 전문가라는 이유를 내세워 편의대로 작성한 후 수익금을 입금만 해주는 형식이었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내용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합의서(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귀하와 본인이 매점영업을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아니한 2005년 3월 농협으로부터 경매개시통고를 받게 되었으며, 극장매점은 극장이 문을 닫게 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며 귀하와 본인이 투자한 원금 10억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런 상황에서 귀하가 투자한 원금 5억원 중 1억원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손실방지를 위하여 귀하와 본인 중 1인이 극장을 인수하여 경영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귀하는 공무원이니까 극장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극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을 권하였던 것이며, 당시 ○○○의 연체이자가 1억원이 넘고 1일 250만원 상당의 연체이자가 붙는 상황에서 극장운영은 풍전등화와 같아 시급을 요하고 있었으며, 귀하와의 관계 및 합의서상 근저당설정에 관해서 본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겠다는 귀하의 언급 등으로 본인은 귀하가 제시안 합의서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4. 합의서 작성 이후

극장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드러나지 아니한 채무로서 ○○○의 운영수익금에 대한 가압류가 있었는 바,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본인은 귀하에게 합의서에 기재한 내용을 다시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본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본인에게는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책임공방으로만 들리며, 귀하와 본인이 합의할 당시의 상황에 비하여 지금(5개월 사이)은 오히려 힘든 상황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동업자였던 본인은 궁지에 몰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합의서의 이행방법이 합리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5) 청구인이 2005.10.17. ○○○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의 주요 내용은 제목이 ‘동업기간(2003년 11월~2005년 3월) 동안의 세부정산자료 요청’이며, ○○○(‘동업매점’)에 대하여 동업기간의 수익 및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자료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 귀하는 동업계약서에 약정한 1/2이라는 동업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본인에게 동업매점의 수익 및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 제출한 자료로는 본인이 수익 및 지출의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귀하와 당시 매니저로 있던 귀하의 처는 2005.10.25.까지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및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자료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기 바라며 불이행시 본인은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린다는 등이다.

(6) 청구인은 2010.6.18.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매점(쟁점사업장)은 2003.12.15.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일주일 뒤인 2003.12.22. 이규선의 압력으로 매점 운영·관리를 중단하였으므로 2005.3.18. 청구인이 극장과 매점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가 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극장이 경매되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 제의에 청구인은 ○○○과 합의하에 극장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당초 청구인과 ○○○은 각각 5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4억원만 받을 테니 4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내키지는 아니하였지만 ○○○과 종속적인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청구인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은 매월 처에게 일정 금액을 보냈는데 합계가 2억원 정도 되며 동 금액은 투자수익금이 아니라 원금을 반환받은 것이며, 4억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에게 보낸 바도 있으며, 극장을 인수한 후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은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일로 인하여 30여년간 운영한 ○○○에의 우유납품도 중단되었고 17년간 운영하던 ○○○대학교 구내 여행사업도 폐지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과 다툰 민사·형사소송과 관련한 판결문 등 소송관련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통상적으로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함께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1999.7.13.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과 ○○○ 남편)은 ○○○우유를 납품하고 납품받는 관계로 1995년부터 사업상 친분을 유지해 오다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합의하고 2003.11.26. 각 지분을 정하여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동업계약(합의서)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로 된 점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내용에 청구인과 ○○○이 각 5억원씩 10억원을 투자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동업기간(2003.11.~2005.3.) 동안의 수익 및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자료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을 산출한 근거자료인 결산요약서에 매출액, 수익 및 지출, 운영수익금 분배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투자와 관련하여 2억원 정도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운영수익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를 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신고누락분에 해당되는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