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기반시설공사비에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의 실제 대금지출 여부, 공사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기반시설공사비에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의 실제 대금지출 여부, 공사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통지서를 2009.9.2. 수령하고, 곧 바로 고충청구를 하였는 바, 2009.10.16.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의해 2010.1.15.에야 세무조사결과통지서(당초처분 유지)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2.19.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고, ○○○의 이의신청 결정 내용(각하결정)이 맞다면, 처분청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2009.12.2. 이의신청을 하는 결과가 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 대상은 처분청의 조사사항에 대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에 기반시설공사 등이 이루어졌음이 ○○○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자본적지출액 211,979,63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고충청구는 단순한 민원성격으로서 이에 대한 재조사결정 또한 단순한 민원내용 확인의 권고에 불과한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바, 이 건 처분일인 2009.9.2.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한 2010.2.19.에야 이의신청을 청구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각하 대상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의 견적서, 수기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공사비용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대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의 개업일이 2007.6.25.로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비 211,979,631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6.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3.31. ○○○에 양도하고 2009.4.8. 양도 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을 1,667,516,330원, 취득가액을 304,893,000원, 양도소득금액을 1,149,159,264원으로 산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603,521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7.2.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비 211,979,63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23,712원을 환급을 구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9.2. 청구인에게 증빙미비로 하여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9.18.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9.10.16. 재조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2010.1.15. 세무조사결과통지서(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합니다)를 수령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4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74일이 경과한 2010.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고충청구는 단순한 민원성격으로서 이에 대한 재조사결정 또한 단순한 민원내용 확인의 권고에 불과한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행정소송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결정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1.15.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인 2010.3.29.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211,979,631원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자본적지출액임을 주장하는 211,979,631원은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 (623-29 외 2필지 대지 1,783㎡)과 청구인 남편 최○○○ 등에 대하여 ○○○의 견적서와 수기장부 등에 나타난 총 지출액 1,228,602,076원을 쟁점부동산과 남편 최○○○는 1,016,662,446원으로 분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증빙으로 조경회사인 ○○○의 개업일이 공사일 이후인 2007.6.25.로 나타나 공사기간에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기장부도 일별, 용도별, 수령자 이름, 지급금액이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및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지출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공사내역, 대금 지급증빙, 수령자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