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중1234 선고일 2010-06-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 소재 건물전체(98.44㎡)가 음식점을 운영한 이○○○에게 임대하였다가 ○○○에게 양도하였음이 사업자등록 이력사항과 지장물 보상내역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5.21.~1997.10.8. 기간동안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105-6 대지 82.50㎡ 근린생활시설 98.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8.1.~2005.11.15. 기간 중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전산자료에 의해 기준시가 기준(양도가액 369,447,000원, 취득가액 41,116,815원, 양도소득금액 253,909,712원)으로 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26,6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 최○○○로부터 상속받기 이전인 1981년부터 양도일(2005.10.6, 2005.11.15.)까지 직접경작 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98.44㎡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음식점으로 이용한 면적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58.44㎡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인 105-5 농가주택에 부속된 농산물 저장창고(고구마ㆍ벼 등의 농산물을 저장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농가창고에 상당하는 건물부분과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건물 및 토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105-2 목장용지 523㎡, 같은 곳 105-8 답 172.75㎡는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사진 판독결과 오래전부터 대지화 되어 있고, 지상에 축사로 보이는 건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써 양도당시 농지상태가 아니였으며, 쟁점토지 중 105-3 답 1,775㎡는 취득 시기가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이 1997.10.10.로 8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면적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지장물 보상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이용한 사업자등록 이력사항과 지장물 보상현황에 의하면, 임차인인 이○○○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건축물(98.44㎡) 중 58.44㎡가 청구인 주택(1세대 1주택)의 창고로 이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농업ㆍ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1989.5.21.~1997.10.8. 기간동안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을 상속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8.1.~2005.11.15. 기간 중 ○○○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 시ㆍ군ㆍ구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위의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5.1.)와 인우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105-2와 105-3은 1991.5.1.부터 양도일까지 자경(청구인의 농지원부)하고, 105-8는 1989.5.21.부터 양도일까지 자경(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인 박○○○의 인우증명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자료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사진 및 지장물현황조사표를 보면, 청구인 등 8명은 1990.7.7.부터 2005.3.15.까지 쟁점토지 중 ○○○으로 등록하였음이 사업자등록의 이력에 의해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1992년부터 이미 대지화 되어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음이 ○○○의 위성사진에 의해 확인되며, 양도당시 공장바닥 등으로 이용되었음이 지장물 보상을 위한 지장물현황조사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2년 이전부터 이미 대지화 되어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사항ㆍ위성사진 및 지장물 보상내역 등으로 구체적 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2005.8.1. ○○○ 대지 150㎡, 건물 95.63㎡는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결정일 2010.1.22.)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105-5 주택(대지 150㎡, 건물 95.63㎡)과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 부동산 중 건물 98.44㎡ 중 58.44㎡는 위 주택의 농막(농산물, 농기구 창고)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진과 최○○○ 외 2인의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이옥분의 사업자이력과 지장물 보상내역서를 보면, 이○○○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였고(이○○○의 사업자등록 신고서), 쟁점부동산 전체가 식당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된다(지장물 보상 내역서).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 98.44㎡ 중 58.44㎡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 105-5 주택(대지 150㎡, 건물 95.63㎡)의 부수토지와 건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소재 건물전체(98.44㎡)가 음식점을 운영한 이○○○에게 임대하였다가 ○○○에게 양도하였음이 사업자등록 이력사항과 지장물 보상내역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