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간의 매매계약서는 채권담보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과 공동매수인으로 볼 수 없어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동 차입금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과 ○○○간의 매매계약서는 채권담보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과 공동매수인으로 볼 수 없어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동 차입금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및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화성시장과 청구인간 ○○○ 입주계약서, 화성시장의 입주승인서, 청구인과 ○○○ 간의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각자와 체결한 2매), ○○○의 청구인에 대한 진정서 및 이에 대한 화성시장의 통보공문,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및 기타 제조업을 운영)은 2004.5.7. 쟁점토지가 소재한 ○○○ 관리기관인 화성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2004.5.14. 입주승인)하였고, 2004.5.31. 계약금 132,156천원 등 합계 1,338,084,77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실제취득일: 2006.4.11., 소유권이전등기일: 2007.4.20.)하였으며, 동 지상에 공장건물을 2006.5.28. 착공하여 2007.2.28. 준공(소유권보존등기: 2007.3.7., 취득가액: 1,502,007,360원)하였는데, 산업단지인 쟁점토지는 동 토지 지상에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했고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1개 업체만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공동매수가 불가능하자, 우선 청구인 단독명의로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후 ○○○에게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되었는데, 먼저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가 1억2천만원만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또한 282,800천원만을 지급함[계약내용 및 이행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에 따라 나머지 취득자금은 은행대출 및 일부 청구인 본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 당시 작성된 ○○○과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7.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청구인] 1억 2천만원 ○○○씨한테 차용함으로 공증한 것을 2004.11.30.까지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 강제경매 신청),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 청구인의 전매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진정 등)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2007.4.25. ○○○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던 청구인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에게 3억원, ○○○에게 6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2007.6.8., 2007.5.10. 각각 합의한 후 2007.6.8. ○○○에게 합계 4,175,000천원(쟁점토지: 2,475,000천원, 공장건물: 1,700,000천원)에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2)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우선,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367,200천원만은 ○○○이 화성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쟁점토지의 전매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고발조치 요구)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따라 지급한 합의금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볼 수 없다.
1. 우선, 합의금의 지급경위를 보면, 2004.5.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653㎡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004.5.31. 청구인은 ○○○로부터 1억2천만원만을 수수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5.16. ○○○가 채권자로서 청구인의 상대로 위 계약상의 권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2007.6.8. 청구인은 ○○○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동 금액은 2007.6.12. 지급되었다.
2. 이러한 경위를 거쳐 지급한 합의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지급받은 1억2천만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라고 소명하였으며, ○○○ 또한 2004.5.31. 처남 친구로서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현금 1억2천만원을 일시 빌려주었으나, 청구인이 변제를 미루며 이행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2007타경19883)을 하여 2007.6.8. 합의를 하고 300,000천원을 받았는데, 본인과 청구인 간에 2004.5.30.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본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로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은 아니며, 수령한 3억원은 당초 건낸 1억2천만원과 청구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또한, ○○○와 쟁점부동산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2004.5.3.) 이후 ○○○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2분의 1에 대한 매매계약시(2004.8.6.)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로부터 1억2천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가 쟁점토지 중 1,653㎡를 2억7천만에 취득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 계약서상 면적 및 가액은 쟁점토지 면적(8,131.9㎡)과 당초 분양금액(1,321,560천원)의 각 20.3% 및 20.4%에 해당된다. (나) ○○○와 사이에 2007.6.8. 작성된 이행합의서에는 쟁점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2007타경19883)과 관련하여 ① 3억원에 합의하며, ②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강제경매 취하서류를 교부하고 청구인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③ 청구인은 상기 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에 대하여 ○○○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하는 ○○○ 등에 대한 합의금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공동매수하고자 하였던 3인의 각자 지분에 따라 양도차익을 배분하였다는 주장이나, 기타 피해보상금 산출내역이 불분명하며, 배분대상 양도차익에 쟁점토지 외에 건물의 양도에 따른 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공장용지 8,131.9㎡(발안지방산업단지에 소재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지상에 공장(3개동 총 면적 2,848.95㎡)을 신축한 후, 이를 2007.6.8.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175,000천원(쟁점토지:2,475,000천원), 취득가액을 2,916,092천원(쟁점토지:1,338, 084천원)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 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시세(50만원/㎡)보다 낮은 가액(30만원/㎡)인 사실을 확인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건물취득가액에 포함된 기계장치 취득가액 76,000천원이 포함된 사실 ②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매수자금이 부족한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를 분할등기하여 줄 것을 약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억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그러자, 청구인은 ○○○에게 지급한 위 합의금 중 당초 쟁점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각 367,200천원과 180,000천원이 당초 위 2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따라 지급한 화해비용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09.7.8.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9.9.7.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라. 이에 청구인은 2009.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재조사)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에게 지급한 367,2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51,087,768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에게 지급한 18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및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화성시장과 청구인간 ○○○ 입주계약서, 화성시장의 입주승인서, 청구인과 ○○○ 간의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각자와 체결한 2매), ○○○의 청구인에 대한 진정서 및 이에 대한 화성시장의 통보공문,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및 기타 제조업을 운영)은 2004.5.7. 쟁점토지가 소재한 ○○○ 관리기관인 화성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2004.5.14. 입주승인)하였고, 2004.5.31. 계약금 132,156천원 등 합계 1,338,084,77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실제취득일: 2006.4.11., 소유권이전등기일: 2007.4.20.)하였으며, 동 지상에 공장건물을 2006.5.28. 착공하여 2007.2.28. 준공(소유권보존등기: 2007.3.7., 취득가액: 1,502,007,360원)하였는데, 산업단지인 쟁점토지는 동 토지 지상에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했고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1개 업체만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공동매수가 불가능하자, 우선 청구인 단독명의로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후 ○○○에게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되었는데, 먼저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가 1억2천만원만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또한 282,800천원만을 지급함[계약내용 및 이행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에 따라 나머지 취득자금은 은행대출 및 일부 청구인 본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 당시 작성된 ○○○과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7.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청구인] 1억 2천만원 ○○○씨한테 차용함으로 공증한 것을 2004.11.30.까지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 강제경매 신청),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 청구인의 전매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진정 등)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2007.4.25. ○○○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던 청구인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에게 3억원, ○○○에게 6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2007.6.8., 2007.5.10. 각각 합의한 후 2007.6.8. ○○○에게 합계 4,175,000천원(쟁점토지: 2,475,000천원, 공장건물: 1,700,000천원)에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2)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우선,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367,200천원만은 ○○○이 화성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쟁점토지의 전매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고발조치 요구)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따라 지급한 합의금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볼 수 없다.
1. 우선, 합의금의 지급경위를 보면, 2004.5.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653㎡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004.5.31. 청구인은 ○○○로부터 1억2천만원만을 수수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5.16. ○○○가 채권자로서 청구인의 상대로 위 계약상의 권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2007.6.8. 청구인은 ○○○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동 금액은 2007.6.12. 지급되었다.
2. 이러한 경위를 거쳐 지급한 합의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지급받은 1억2천만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라고 소명하였으며, ○○○ 또한 2004.5.31. 처남 친구로서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현금 1억2천만원을 일시 빌려주었으나, 청구인이 변제를 미루며 이행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2007타경19883)을 하여 2007.6.8. 합의를 하고 300,000천원을 받았는데, 본인과 청구인 간에 2004.5.30.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본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로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은 아니며, 수령한 3억원은 당초 건낸 1억2천만원과 청구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또한, ○○○와 쟁점부동산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2004.5.3.) 이후 ○○○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2분의 1에 대한 매매계약시(2004.8.6.)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로부터 1억2천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가 쟁점토지 중 1,653㎡를 2억7천만에 취득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 계약서상 면적 및 가액은 쟁점토지 면적(8,131.9㎡)과 당초 분양금액(1,321,560천원)의 각 20.3% 및 20.4%에 해당된다. (나) ○○○와 사이에 2007.6.8. 작성된 이행합의서에는 쟁점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2007타경19883)과 관련하여 ① 3억원에 합의하며, ②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강제경매 취하서류를 교부하고 청구인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③ 청구인은 상기 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에 대하여 ○○○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하는 ○○○ 등에 대한 합의금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공동매수하고자 하였던 3인의 각자 지분에 따라 양도차익을 배분하였다는 주장이나, 기타 피해보상금 산출내역이 불분명하며, 배분대상 양도차익에 쟁점토지 외에 건물의 양도에 따른 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이외 청구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 부존재 확인소장 등의 증빙은 ○○○과의 사이에서 발생하였던 분쟁과 관련한 증빙이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게 지급하였던 합의금 명목의 지급액 중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의 확인서나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당초 ○○○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1억2천만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고, 그 당시 작성되었던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실제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것도 동 채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 이러한 내용이 청구인이 ○○○과 체결한 쟁점토지 2분의 1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나타나는 점을 보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과 ○○○간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